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51 선고일 2014-05-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0. 취득한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26. 취득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1.9.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OOO 전에 준공된 OOO의 무허가 목조주택으로서 타인 소유이고, 주택가격도 OOO원에 불과하여 재산세가 OOO원 미만이라 그 동안 재산세가 고지되지도 않은바,타인 소유 주택의부속토지를주택으로 간주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이 무허가의 타인 소유 건물로서 재산세도 과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어, 그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일지라도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결국 토지에 대한 나대지 세율(0.2~0.5%)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2013년도 주거용 건물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청구인이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관한OOO및 취득세 신고서에의하면, 청구인은 2013.12.20.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여 2013.12.20.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취득세율 인하(1%)를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환급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18.부터 2007.4.16.까지는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2007.4.17. 이후부터는 쟁점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질의에 대한OOO의 회신OOO 및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OOO은OOO의 소유로서, 건물시가표준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2014.1.9.)에 의하면 청구인OOO은 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이고, OOO의 소득금액증명(2014.1.9.)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OOO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주택의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개념과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2012.6.27.), 조심 2012지337(2012.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청구인이 아닌 OOO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