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에 관한OOO및 취득세 신고서에의하면, 청구인은 2013.12.20.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여 2013.12.20.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취득세율 인하(1%)를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가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환급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18.부터 2007.4.16.까지는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2007.4.17. 이후부터는 쟁점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질의에 대한OOO의 회신OOO 및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OOO은OOO의 소유로서, 건물시가표준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2014.1.9.)에 의하면 청구인OOO은 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이고, OOO의 소득금액증명(2014.1.9.)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OOO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주택의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개념과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2012.6.27.), 조심 2012지337(2012.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청구인이 아닌 OOO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