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축사는 쟁점②주택의 신축일(2010.11.9.)과 유사한 시점(2010.12.22.)에 멸실되었고, 멸실된 쟁점축사의 대지 위에 잔디와 조경수 등을 식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축사의 부속토지는 쟁점축사 멸실일에 연접해 있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축사는 쟁점②주택의 신축일(2010.11.9.)과 유사한 시점(2010.12.22.)에 멸실되었고, 멸실된 쟁점축사의 대지 위에 잔디와 조경수 등을 식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축사의 부속토지는 쟁점축사 멸실일에 연접해 있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본문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려면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여야 하고, 쟁점①주택의 취득일은 2006.9.20.이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하여야만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토지가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는 시기는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한 2012.4.30.에 비로소 지목이 목장용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2.4.30.에는 쟁점①주택을 취득한 날인 2006.9.20.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급주택 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토지 3,167㎡는 상단부와 하단부가 석축으로 나누어져 상단부에 속하는 1,583.5㎡는 2012.4.30.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있지만, 하단부의 1,583.5㎡는 2012.7.5. 사과나무 5개 등 유실수 4개 품종 18수를 심었고, 2013년 4월부터는 배추, 파, 고추 등을 심고 가장자리에는 배나무와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는바, 쟁점토지의 하단부는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축사 멸실일인 2010.12.22.에 쟁점토지를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개별주택가격 합계는 OOO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가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기 등을 청구인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목장용지가 대지로 변경되었는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들로서는 이 건 쟁점①·②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2010년 7월경 항공사진(2010.12.22. 쟁점축사 멸실 이전)을 보면 쟁점축사가 위치한 부분(쟁점토지의 약 1/3정도)을 제외한 쟁점②주택과 연접한 나머지 토지(쟁점토지의 약 2/3정도)는 상당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축사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상에 나무 등으로 조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축물 등의 건축을 수반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 시점은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2010.12.22. 쟁점축사를 멸실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상 지목이 ‘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②주택의 신축일(2010.11.9.)과 거의 동시에 쟁점축사를 멸실하였던 점, 그 후 2011.11.6. 항공사진(구글사진)에 따르면 멸실된 쟁점축사의 대지위에 잔디를 식재하고 쟁점토지의 주변으로 조경수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축사의 멸실일(2010.12.22.)에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①주택의 취득일(2006.9.20.)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급주택 성립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1구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사실상 이용현황, 주택에 공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경우 OOO 토지와 함께 쟁점②주택의 출입도로 상·좌우측에 위치하여 주택의 정원역할을 구성하고 있고, 쟁점축사를 멸실하고 난 후 쟁점토지 하단부에는 조경수만 식재하였다가 약 2년 5개월이 지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된 후에야 배추, 파, 고추 등을 심었으며 2013.9.24. 현황사진을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들을 고려하면 쟁점축사를 멸실한 시점에서 쟁점토지의 하단부 역시 농지가 아니라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정원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특히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가산세 면제규정을 살펴보면 천재지변·화재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및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기한연장의 사유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고급주택으로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주택의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중 하단부가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이OOO, 김OOO의 부동산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①·②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①·②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 소속 세무공무원 3명이 2013.5.20.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하였다. 1)일시: 2013.5.20. 2)출장자: 세무6급 이, 행정8급 성, 세무7급 최 3)목적: 세정업무 지도점검 관련 고급주택 해당여부 조사 4)출장결과: ① 지층은 생활근린시설(음식점)로 사용승인 되었으나, 주택(홈바, 사우나 및 샤워시설 등)으로 사용 중이고, 본 건물에 사업자등록은 안된 상태임 ② 신축주택 좌측으로 202번지(목장용지)는 2009.6.26. 농업생산시설(3동)을 신축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나, 출장 당시 창고 3동은 멸실된 상태로 그 부지엔 생육이 잘된 잔디, 인공폭포, 그네, 조경수로 조성된 상태로 주택 신축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조경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OOO 목장용지(3,703㎡)에는 조각작품, 정자 및 분수가 존재하고, 정원수, 꽃, 잔디의 생육상태가 비교적 좋고, 정면 및 우측면 도로방향에는 전체적으로 조경석으로 경계를 하였으며, 후면으로는 목재휀스로 주변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음 ③ 현장에서 만난 조경업자에 따르면, 본인은 군속 28년 중 최종 10년을 OOO에서 정원관리를 담당하였으며, 관련 자격증도 여러 개를 소지하고 있고, 위 주택의 정원관리를 2~3년 동안 맡아 왔으며, 신축주택의 내부는 비밀번호도 알지 못해 출입할 수 없고, 저녁에 사장이 동 주택으로 퇴근한다고 함 ④ OOO 주택 사이 및 OOO 창고부지 사이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 등 경계가 전혀 없는 상태로서, 외곽휀스 및 조OOO에 의하여 주변 토지와 명확한 경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전체를 하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시 OOO을 초과하고, 건물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신축 및 지목변경 등 관련 취득세는 중과세함이 타당함 5)쟁점①·②주택 및 부속토지의 현장사진(2013.5.20. 현재) 쟁점②주택 전경 쟁점②주택에서 바라본 쟁점①주택 쟁점②주택 테라스에서 바라본 쟁점토지 정원 쟁점②주택가정용바 쟁점②주택에서 바라본 축사가 멸실된 후의 정원 쟁점②주택 내부 일부 (마) 2013.7.20. 처분청 세무공무원 2명이 쟁점주택에 2차 현지출장한 후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하였다. 1)일시: 2013.7.12. 2)출장자: OOO 세무과 세무6급 김, 세무6급 최** 3)목적: 세정업무 지도점검 관련 고급주택 해당여부 조사 4)출장결과: ① OOO 소유의 주택 진입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OOO 소유의 주택을 통하여만 진입할 수 있음을 확인 ②축사멸실일(2010.12.22.)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결과OOO건물시가표준액 OOO, 토지면적 9,142㎡로 고급주택에 해당함 (바) 쟁점주택의 시점별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1. 2008년 사진(출처: 다음지도) ※ 청구인 김OOO(쟁점②주택 소유자)이 2009.2.5.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현황으로서 나무나 채소는 물론 잡초도 없는 공지상태임
2. 2010년 7월경 사진(출처: 다음지도) ※ 쟁점②주택의 형태가 갖추어진 상태로 쟁점토지에는 축사2개동이 있으며, 축사 앞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공터에는 폭포시설용 돌이 쌓여져 있음
3. 2010년 10월~11월경 사진(출처: 다음지도) ※ 쟁점토지에 축사가 있고 축사 앞에는 성토용 흙이 쌓여져 있음
4. 2011.11.6. 항공사진(출처: 구글사진) ※ 쟁점토지에 축사가 멸실되었고 축사자리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며, 축사자리 앞에는 공터로 되어 있고 그 주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5. 2012년 사진(출처: OOO 부동산포털) ※ 쟁점토지에 축사가 멸실되었고 축사자리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며 축사자리 앞에는 공터로 되어 있고 일부에 잡초가 나있음 (사) 청구인들 중 김OOO이 소유한 OOO 축사(면적: 180㎡) 2개동은 2009.6.26. 신축해서 2010.12.22. 멸실하였음이 일반건축물말소대장에서 알 수 있다. (아) 조경업체인 찾아가는예술 대표 김OOO은 2013.8.13. 작성한 확인서에서 2012.4.13.부터 2012.4.17.까지 5일간 OOO 상에 평잔디(5㎝×40㎝×60㎝) 650㎡ 시공작업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그 근거로 OOO 소재 OOO 에서 잔디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 중 이OOO는 2012.4.13. 김OOO에게 OOO을 지급하였음을 입금표로 알 수 있다. (자) 청구인들 중 이OOO는 김OOO이 소유한 OOO 상에 배나무 30주를 식재하는 공사비로 2013.3.9. 조경업체인 찾아가는예술 대표 김OOO에게 OOO을 지급하였음을 입금표로 알 수 있다. (차) 청구인들 중 이OOO가 쟁점토지의 일부에 잔디 및 과실수 등 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과실수 등 나무를 구입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나무 등을 식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주택의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이 성립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2010년 7월경 항공사진(2010.12.22. 쟁점축사 멸실 이전)을 보면 쟁점축사가 위치한 부분(쟁점토지의 약 1/3정도)을 제외한 쟁점②주택과 연접한 나머지 토지(쟁점토지의 약 2/3정도)는 상당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바, 청구인(김OOO)이 축사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상에 나무 등으로 조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경우 2010.12.22. 쟁점축사를 멸실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상 지목이 목장용지 에서 대 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주택의 신축일(2010.11.9.)과 거의 동시에 쟁점축사를 멸실하였던 점, 그 후 2011.11.6. 항공사진(구글사진)을 보면 멸실된 쟁점축사의 대지 위에 잔디를 식재하고 쟁점토지의 주변으로 조경수를 식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쟁점축사의 멸실일(2010.12.22.)에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중 하단부가 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OOO 토지와 함께 쟁점②주택의 출입도로 상·좌우측에 위치하여 주택의 정원 역할을 하고 있고, 쟁점축사를 멸실하고 난 후 쟁점토지 하단부에는 조경수만식재하였다가 약 2년 5개월이 지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를 위한 현장조사가 실시된 후에야 배추, 파, 고추 등을 심고 2013.9.24.현황사진을 입증자료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쟁점축사를 멸실한 시점에서 쟁점토지의 하단부 역시 농지가 아니라 쟁점①주택과쟁점②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정원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는 천재지변·화재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및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기한연장의 사유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고급주택으로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건 취득세 등을신고납부 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는점,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26조 제1항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을 기한연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②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처분청이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취득세는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청구인들로서는 고급주택으로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건 취득세 등을신고납부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이와 같은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