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12.8.14.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전소유자가 쟁점토지상에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중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협동화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2012.8.14.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전소유자가 쟁점토지상에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중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협동화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8.14. OOO 외 4필지 토지 1,989.0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면 OOO 외 5필지 토지 1,529.06㎡(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감면)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7.2. OOO과 쟁점1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 중이던 건물 717.5.5㎡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2.8.14.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부동산거래게약신고 등을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7.2. OOO와 쟁점2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2.8.14.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다) 쟁점1토지의 종전소유자인 OOO은 2011.8.18. 건축허가를 받고, 2011.10.28.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던 상태에서 쟁점1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을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2013.2.15.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2토지의 경우에도 종전소유자인 OOO가 2011.8.18. 건축허가를 받고, 2012.7.16.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승계취득하여 2013.5.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허가관련 증빙자료에서 나타난다. (라) OOO은 2012.8.8. OOO 참가업체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협동화실천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관련 문서OOO에서 확인된다.
(2)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OOO을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 제3항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이 OOO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초로 협동화사업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미 협동화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라 함은 최초로 협동화사업을 추진한 중소기업이 아닌 이미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기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이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상에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OOO 법인이 사업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이들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축물을 승계취득하고 OOO 변경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OOO을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