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47 선고일 2014-1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주)가 금속탱크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금속탱크 제조업 등을 개시하였으므로 기존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지06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1.28. OOO 외 1필지 임야 5,62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12.27.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고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신청함에 따라 2011.12.28. 면제처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9.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1,973.6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건 토지와 같은 사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6.21.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설립할 당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공장용 부동산을 임차하여 OOO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1.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5.18. OOO의 사업장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최초 설립되었는데,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설립 전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근무하던 사업장으로, OOO가 2010년 3월 부도처리가 되어 OOO이 직원들을 규합하여 OOO를 회생시키고자 했으나, 부도금액이 OOO원에 달해 이를 포기하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OOO의 채권단인 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경매하기 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OOO는 공장등록증명서상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외 2종(한국표준산업분류 25122, 29176, 29299)을 영위하고 있다고 등록하였으나, OOO가 ‘설치용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인 25122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의 임차사업장OOO에서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에서는 위 업종(25122)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사실상 영위업종은 위 한 업종(25122)이므로,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란 기존에 존재하던 소득이 단순 이전되는 형태는 제외되고 순수하게 이전에 없던 소득이 새롭게 창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공장, 시설설비 등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창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가 사용하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사용했을 뿐이고, 이 건 부동산은 쟁점사업장과는 전혀 무관한 토지와 건물로서 청구법인이 창업법인으로서 실질적인 투자를 하여 이에 따른 고용과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처럼 창업당시 새로운 투자 및 고용을 계획하였다가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창업 이후에 고용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공장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최초로 설립된 점, 청구법인은 OOO과 OOO의 쟁점사업장(공장건물 및 담보기계기구류 일체 등)을 임차한 점, 청구법인과 OOO가 동일한 사업(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제조업 외 2종 사업)을 영위한 것이 공장등록증명(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OOO의 고압가스 특정설비 제조등록 내용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에 따르면 2010년 5월 설립이후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매출이 OOO와 같은 업종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동종업종을 영위하던 OOO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비록 설립 1년여 이후 실질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실질적인 투자에 따른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최초 설립행위가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1.10.1. OOO라는 사호로 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같은 금속탱크 제조업 등을 사업종목으로 2008.3.31.까지 운영하였는바,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09지623, 2010.5.31.,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종전 사업장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장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3.6.19. 본점을 쟁점사업장 소재지OOO로 하고, 사업의 목적은 금속탱크 제조 설치 및 판매업, 기계부품제조, 가공 판매업 등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0.5.19. 본점 소재지를 쟁점사업장(OOO)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목적을 금속탱크 제조 설치 및 판매업, 금속기계부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으로 설립되었으며, 2012.2.27. 이 건 부동산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3) OOO의 2006.12.4.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보면,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은 아래 <표>와 같이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외 2종(25122, 29176, 29299)으로 되어 있고, 공장업종은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25122)으로 되어있다.

(4)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보면, 공장의 업종이 위 OOO의 공장등록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제조업 외 2종(25122, 29176, 29299)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0.5.27. 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에서 OOO와 청구법인이 각각 고압가스 특정설비제조 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OOO와 청구법인OOO에 대하여 등록허가를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OOO의 2009사업연도 매출현황을 보면, 총 매출액이 OOO원이고, 그 중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25122)의 매출은 OOO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따르면, 법인설립을 한 2010사업연도(2010.5.18.~2010.12.31.) 총 매출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2010사업연도와 2011.1.1.부터 2011.6.30.까지의 업종별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서를 보면, OOO은 2001.10.1. OOO에서 ‘OOO’를 상호로 하여 금속탱크 및 철골제작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2008.3.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위 같은 조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규정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3.27.,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의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점,OOO의공장건물 및 기계기구류 일체를임차하고, OOO의 제조업종인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외 2종(25122, 29176, 29299)과 동일한 업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0사업연도부터 위 3개 업종에서 매출이 발생한 점,공장용 시설물을 임차한 경우도 자산을 인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른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