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0.3.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가 공장 신축에 소용되는 자금조달 문제와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0.3.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가 공장 신축에 소용되는 자금조달 문제와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3.24.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2010.4.20.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의 종전공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OOO 결정은 OOO되었다. (다)OOO 관련 공문OOO에 의하면, 처분청OOO은 2009.2.3. OOO 조성부지내 OOO 확인을 위해 OOO이 2008.12.3.부터 73일간 10,860㎡의 면적에 대해 유적을 조사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굴한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OOO 관리공단이 청구법인 외 11개 업체에OOO에 대한 회신문(2014.3.3.)에 첨부된 처분청의 공문OOO을 보면 OOO 주변으로 축사 5개소, 돈사 1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현지확인 결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축사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자발적으로 악취를 저감(생균제사용, 퇴비교반시 악취발생 최소화, 축사주변 청결유지)하도록 관리 하겠다고 OOO에게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OOO 등에 의하면, OOO의 전력공급이 연간 2,894KVA에서 72,414Mwh으로 증가할 계획이고, 시행자인 OOO는 2008.5.16. OOO에게 입주업체의 예상전력(72,414Mwh/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법인의 OOO 입주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9.30. OOO 입주계약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2008.9.30.)에는 청구법인은 800KW/일 전력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청구법인이 공장운영에 필요한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OOO에 의하면, OOO의 상시최대전력은 10,000KW, 사용전력은 7,700KW, 예비전력은 2,300KW이며, 전용선로 구성시 소요되는 공사비는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확인받은 2013.8.22. OOO의 전력량계약 및 잔여전력량 현황을 보면, 시설설비예정량 10,000KW, 공급전력 누계 9,500KW, 잔여전력 500KW로 나타난다. (아)청구법인은 처분청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면적을 5,152.91㎡(연면적 7,417.11㎡)로 하여2012.12.31. 건축허가를 받고, 2013.2.5. 착공신고를 한 후 2013.6.13. 건축면적을 1,760.07㎡(연면적 1,961.25㎡)로 변경하여 허가받았다. (자)처분청이2013.6.13.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풀 등이 무성하고, 산업용 건축물 건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이후 쟁점토지에 신축된 공장의 민간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3년 미상의 월일에 (주)OOO와 HACCP공장신축 전기 및 소방공사 도급계약을 OOO원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청구법인의 HACCP공장신축 공사원가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14.1.24.이고, 청구법인 명의로 2014.3.13.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종전공장 부지가 도시계획지구(도로)로 지정되어 담보가치가 저하되어 외부로부터 공장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어려웠다거나 쟁점토지 인근의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견과류를 가공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간접적인 장애사유에 불과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일원에서의유적발굴 조사가 허가된 기간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반면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공장을 신축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은 공장운영시 필요한 전력이 부족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추가로 전력공급을 요청하거나 설비증설을 위하여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설령 전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2.12.31. 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2013.2.4. 착공신고를 하고도 쟁점토지 취득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2013.3.23. 이후인 2013.6.13. 처분청의 현지확인시까지 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해소가 곤란한 외부적인 불측의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