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46 선고일 2014-10-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0.3.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가 공장 신축에 소용되는 자금조달 문제와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24. OOO 일원에 조성한 OOO내의 토지인OOO 공장용지 12,70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0.4.20. 쟁점토지가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3.6.13. 쟁점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2.10.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받은 쟁점토지의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땅콩,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를 제조·가공하는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이하 “종전공장”이라한다) 부지의 상당 부분이2010.2.19. OOO가 주관하는 OOO로인해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공장이전을 위해 쟁점토지를 분양받게되었는데,종전공장 부지의 상당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되자 담보가치가저하되고 OOO의 수용보상도 지연되어 청구법인은쟁점토지에공장 신축을위한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되었으며,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시 처분청과 OOO 간의 업무혼선과청구법인이 분양받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완납한2009.10.30. 이후에도 계속된쟁점토지에서의문화재조사로 인하여 공장을 신축하기 어려웠고,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축사에서 발생한악취 등이생산물의 HACCP 인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처분청이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장 신축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OOO에 확인한 결과 OOO가OOO를 조성하면서 계약한 전력량(3,650Mwh/년)은 OOO가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력(72,424Mwh/년)에 훨씬 미달하며, OOO의예비전력(2,300KW/일)은 청구법인이 공장운영시필요한 전력(2,500KW/일)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공장을 신축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가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맞추어 각종 설계변경 등을 거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공장 부지가 도시계획지구(도로)로 지정되어 공장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어려웠다거나 쟁점토지 인근의 농장에서악취가 발생하여 공장을 이전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내부적인 장애사유이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이고,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서 진행된 유적발굴조사는2008.12.3.부터 73일간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2010.2.8.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고2010.2.19.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이 인가되었으므로유적발굴조사가쟁점토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설하였더라도 공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2,500KW/일)이 공급되기 어려운상태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8.9.30.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청구법인의 전력사용계획이800KW/일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관리공단은OOO와 추가 전력공급을 협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장애사유는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용도로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3.24.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2010.4.20.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의 종전공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OOO 결정은 OOO되었다. (다)OOO 관련 공문OOO에 의하면, 처분청OOO은 2009.2.3. OOO 조성부지내 OOO 확인을 위해 OOO이 2008.12.3.부터 73일간 10,860㎡의 면적에 대해 유적을 조사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굴한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OOO 관리공단이 청구법인 외 11개 업체에OOO에 대한 회신문(2014.3.3.)에 첨부된 처분청의 공문OOO을 보면 OOO 주변으로 축사 5개소, 돈사 1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현지확인 결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축사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서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자발적으로 악취를 저감(생균제사용, 퇴비교반시 악취발생 최소화, 축사주변 청결유지)하도록 관리 하겠다고 OOO에게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OOO 등에 의하면, OOO의 전력공급이 연간 2,894KVA에서 72,414Mwh으로 증가할 계획이고, 시행자인 OOO는 2008.5.16. OOO에게 입주업체의 예상전력(72,414Mwh/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법인의 OOO 입주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9.30. OOO 입주계약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2008.9.30.)에는 청구법인은 800KW/일 전력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청구법인이 공장운영에 필요한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OOO에 의하면, OOO의 상시최대전력은 10,000KW, 사용전력은 7,700KW, 예비전력은 2,300KW이며, 전용선로 구성시 소요되는 공사비는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확인받은 2013.8.22. OOO의 전력량계약 및 잔여전력량 현황을 보면, 시설설비예정량 10,000KW, 공급전력 누계 9,500KW, 잔여전력 500KW로 나타난다. (아)청구법인은 처분청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면적을 5,152.91㎡(연면적 7,417.11㎡)로 하여2012.12.31. 건축허가를 받고, 2013.2.5. 착공신고를 한 후 2013.6.13. 건축면적을 1,760.07㎡(연면적 1,961.25㎡)로 변경하여 허가받았다. (자)처분청이2013.6.13.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풀 등이 무성하고, 산업용 건축물 건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이후 쟁점토지에 신축된 공장의 민간전기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3년 미상의 월일에 (주)OOO와 HACCP공장신축 전기 및 소방공사 도급계약을 OOO원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청구법인의 HACCP공장신축 공사원가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14.1.24.이고, 청구법인 명의로 2014.3.13.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종전공장 부지가 도시계획지구(도로)로 지정되어 담보가치가 저하되어 외부로부터 공장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어려웠다거나 쟁점토지 인근의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견과류를 가공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간접적인 장애사유에 불과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일원에서의유적발굴 조사가 허가된 기간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반면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공장을 신축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청구법인은 공장운영시 필요한 전력이 부족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추가로 전력공급을 요청하거나 설비증설을 위하여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설령 전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2.12.31. 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2013.2.4. 착공신고를 하고도 쟁점토지 취득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2013.3.23. 이후인 2013.6.13. 처분청의 현지확인시까지 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해소가 곤란한 외부적인 불측의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