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44 선고일 2014-06-03 조세심판원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120 / 조심2014지00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1.22.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7.23.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대부분OOO을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3.12.2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1.2.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4.5.19.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결정·통지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3.7.23. 납부하였으나, OOO가 당시 지적공부정리로 인해 쟁점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2014년 1월말 이후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향후에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확정된 취득가액으로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OOO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상관 없이 쟁점토지의 잔금 대부분을 납부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청구인에게 안내해주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2013.7.23. 매매대금의 OOO에 불과한 OOO원만 미지급액으로 남겨두었는데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은 2013.7.23.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OOO 및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여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잔금지급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라는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1.11.22.)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1.22.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다음 <표1>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시기는 2011.11.30.로 나타난다. (2)OOO이 2014.1.2. 발급한 쟁점토지 정산내역서의 매매대금 납부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OOO가 발급한 쟁점토지의 면적정산금 및 납부할 금액 내역(발급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면적이 OOO되었고, 매매대금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 감소(납부일 2013.11.10.)되었으며, 선납할인 반환금 OOO원, 청구인의 미납원금 OOO원에서 위 면적정산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 합계 OOO원이 청구인이 납부할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정산이 2013.11.10. 완료된 후에 동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결정내역,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서, 심판청구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7.23. 쟁점토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납부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1.2.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4.5.19.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결정·통지하였는바, 이 중 가산세는 OOO원으로서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5)살피건대,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기한후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일 당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결정·통지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지33, 2014.4.17., 조심 2014지120, 2014.4.2.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은 2013.7.23.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을 납부함으로써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였으므로, 2013.7.23.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선고 2002두10780 판결),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청구인은 동 토지의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