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은청구법인에게 2011년 3월~2011년 12월귀속분 법인세(원천징수분) OOO원을 2013.7.10.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3.7.10. 청구법인에게 2011년 3월~2011년 12월 귀속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법인세 부과세액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에 제96조 제3항의 가산세를 더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0.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하는 지방세로서 동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제85조의2와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3지372, 2013.5.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