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설치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에 설치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775
[주 문] OOO이 2013.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노인요양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의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라 하여 2013.3.9.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받았으며,2013.10.1. 이 건 부동산이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10.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명단에 따르면, 2012.2.29.부터 2013.8.8.까지의 기간(약 1년 6개월) 중 총 입소자는 OOO명이고, 그 중 OOO은 입소 이후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는바, 그 OOO 중 입소 후부터 1개월 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가 OOO명, 1개월 이후~2개월 내에 받은 자가 OOO명, 2개월 이후~3개월 내에 받은 자가 OOO명이며, 4개월 이후~10개월 내에 받은 자는 OOO명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입소자가 있으므로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에서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 제1항과 제15조 및 제16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그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되,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이가정이나 병원에서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이 악화되었음에도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수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에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일반수급자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겠는바, 쟁점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약 1년 6개월의 입소기간 중입소자 OOO명 전체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OOO명이 입소 전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OOO명 중 입소 후 2개월 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가 OOO, 입소 후 2개월~3개월 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가 OOO명이며, 입소 후 4개월~10개월 내에 받은 자는 OOO명으로서 월 평균 OOO명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모든 입소자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라 하겠으므로, 그 전체적인 이용실태에 비추어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775, 2014.8.1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