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2.6.5.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ㅇㅇㅇ원이고, 연면적이 674.24㎡이며,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2.6.5.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ㅇㅇㅇ원이고, 연면적이 674.24㎡이며,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6.5.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처분청은 쟁점면적이 공부상 등재된 내역(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달리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의건축주 OOO(이하 “건축주”라 한다)은 2012.3.29. 이 사건 부동산전체를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2012.4.30.쟁점면적을주택에서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복명서(2013.9.6.)에의하면, 지하 1층(쟁점면적)에서 지상 1층 및 2층으로 연결되는내부계단이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연결하고 있고, 지하 1층(쟁점면적)주출입구 부분에 유모차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주요 출입통로는 지상 1층이 아닌 지하 1층(쟁점면적)인것으로 보이며, 쟁점면적을 서재, 영화감상실, 유아용품 보관창고, 주방,거실,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임차법인의 업무공간이 지하 1층(쟁점면적)의 서재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수료 내역이 급조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이 위 현장조사시 촬영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진(34매)을보면, 쟁점면적은 침실·응접실·주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정용 생활용품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청구법인이 2012.10.1.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법인은쟁점면적 중 33㎡를 임차법인에게 2012.10.1.부터24개월간월 OOO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임차법인과체결하였고,임차법인은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명도일(2012.10.1.)과다른2012.8.7. OOO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쟁점면적을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의현장확인 내용 및 사진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1층인쟁점면적부터 지상 2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쟁점면적은 침실·응접실·주방 등을 갖추고 주택용도로 사용되고있는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이 사건부동산의명도일(2012.10.1.)과 공부상 확인되는 본점 이전일(2012.8.7.)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 따라 고급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