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1006 / 조심2010지0213
[주 문] OOO이 2012.7.4. 및 2012.9.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도분 재산세(건물물, 토지)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2.9. 설립되어 2012.4.24. OOO 외 1필지 2,153㎡와 건물 2,235.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경매를 통해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7.4.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등OOO(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OOO, 지방교육세 OOO)를, 2012.9.6.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토지분) 등 OOO(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를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7.30. 차량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청구법인은 2013.8.1.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50%)하여 달라는 취지의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와 함께 OOO에게 같은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2013.8.19.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OOO은 2013.9.23. 처분청에 합의권고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17.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고OOO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OOO 및 청구법인에게 위 고충민원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2.9. 설립되었으며, 2012.2.16.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4.19. 육가공제조·포장식육처리업(제조업)을 업종에 추가하였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예규(행정자치부 세정과 13407-75, 2001.1.16.)에 따르면, 추가한 업종이 기존 업종 매출의 50% 이상에 해당하면, 이를 창업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추가한 제조업(육가공제조·포장식육처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육가공제조·포장식육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2013.7.30. 현재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고OOO이 육가공제조·포장식육처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동종업종(육가공제조·포장식육처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 고OOO이 영위하던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비중 95.36%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자료를 통해 제조업 매출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 개인에 대한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이어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고OOO으로부터 상호와 인허가 등을 지위승계한 음식점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외에 육가공제조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육가공제조업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고, 처분청에도 이를 신고한 바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사업용 자동차(포터)를 취득하고 2013.7.30. 이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OOO를 감면한 바 있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2013.8.1. 쟁점부동산 취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동시에 같은 민원을 OOO에게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을 검토하던 중OOO으로부터 관련사실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받아 2013.10.17. OOO 및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비록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감면신고기한(감면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지1006, 2014.3.25.)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경정청구서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감면불가 회신을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2012.2.9. 기존 개인사업자인 고OOO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고, 2012.4.9. 및 2012.4.18.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상호 및 인허가 등의 지위승계를 하였으며, 육가공제조·포장식육처리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였음이 확인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지213, 2013.12.24.)도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고OOO이 영위하던 도매업에 육가공제조·포장식육처리업을 추가하여 창업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3.7.30. 취득한 자동차(포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추후 추징 여부를 판단하려는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3.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감면 신청) ① 법 제9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4)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4. 음식점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12.2.9. 설립되어 2012.4.24. 쟁점부동산을OOO에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3.7.4.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 등 OOO을, 2012.9.6.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2012년도분 재산세(토지분)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8.1.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 50%의 감면신청을하였고, 동시에 OOO에게 같은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3.10.17. OOO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합의권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공문(고충민원 회신사항 알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OOO 고충민원 회신사항 알림’의 주요내용 ㅇ청구법인은 2012.2.9. 창업당시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2012.2.16.)을 하였다가 제조업(육가공제조·포장식육처리업)을 업종추가(2012.4.19.)하였으나, 개인사업자(고OOO, 청구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상호와 인허가 등을 지위승계한 음식점업과식육포장처리업 외에 제조업(육가공제조)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고충민원 청구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비중(95.36%)에 대해 매입·매출처별 자료를 통하여 제조업 매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개인에 대한 현금·신용카드 매출로서 명확한 감면대상 여부 입증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본 고충민원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OOO은 2010.9.24. 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쟁점부동산 소재지, 사업의 종류를 ‘포장식육업’(도매업)으로, 2011.2.16. 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 사업의 종류를OOO(음식점업)으로 하여 고OOO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각 발급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12.2.9. 본점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 대표이사를고OOO, 자본금을 OOO(발행주식수는 보통주 OOO)으로 하여설립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등기부등본(2012.4.9.) 등에 나타난다. (바) OOO은 2012.2.16.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 대표자를 고OOO, 사업의 종류를 캔 도소매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4.18. 기존 업종에 제조업/육가공제조, 포장식육처리업을 추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1.1.19. 고OOO이 쟁점부동산에서 OOO라는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가(인허가번호: 제5580000-104-2011-****호)하였고, 2012.4.18.에는 청구법인이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고OOO→청구법인)하는 것을 허가하였음이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2011.1.19.)·변경이력조회내역·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에 나타나나, 제조업/육가공제조업에 대한 인·허가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 고OOO은 2012.4.9. 자신이 영위하는 음식점 OOO를 양수도를 통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에게 식품접객 영업자 지위승계하였음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음이 고OOO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도증명서(2012.4.9.),OOO이 발급한 공문 ‘식품접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통보’(2012.4.9.), 처분청이 발급한 영업신고증(2012.4.9.) 등에 나타난다. (자) OOO는 2012.4.19., 2012.7.31. 각각 폐업하였음이 사업자등록내역에 나타난다. (차)OOO이 고OOO에게 발급한 사실증명서(2013.7.16., 2013.7.30.)에는 고OOO은 청구법인의 업종인 제조업/육가공제조·포장식육처리업과 동종업종으로 사업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카)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손익계산서(2012.2.9.~2012.12.31.)에는 2012.2.9.~2012.12.31.의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은 OOO이고, 이 중 상품매출액은 OOO, 제품매출액은 OOO이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상태표(2012.12.31. 현재)상 총자산은 OOO이고, 이 중 토지·건물가액(감가상각누계액 제외)이 OOO이며, 2012년도 건축물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위 토지·건물가액은 전액 쟁점부동산가액으로 확인된다. (타)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2013.7.30.)에는청구법인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포터)를 취득하고2013.7.30.이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OOO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 세목별로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OOO(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감면 신청시 경정청구서의 서식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경정청구의 내용(청구인의 성명, 주소, 지방세 감면적용 사유 등) 등이 감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답변은 OOO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이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 등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2012.7.4., 2012.9.6. 송달 받았으나,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고OOO이 영위하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2.2.20. OOO(포장식육처리업), OOO(한식점업)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개업한 이후 2012.4.9. OOO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2.4.18. 기존업종에 제조업인 육가공제조, 포장식육처리업을 추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이업종을 추가한 이후인 2012.4.19. OOO가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012.4.18. OOO(대표자 고OOO)의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허가 하였음이 영업허가관리대장 등에 나타나나청구법인의 육가공제조업에 대한 인·허가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육가공제조에 따른 구체적인 제품매출내역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고OOO이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