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08.8.2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1.8.19. 쟁점토지 상에 쟁점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쟁점건축물 1개동 내에 있는 기계장치 대부분은 녹슬고 훼손되었으며 2개동은 공실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2008.8.22.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1.8.19. 쟁점토지 상에 쟁점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쟁점건축물 1개동 내에 있는 기계장치 대부분은 녹슬고 훼손되었으며 2개동은 공실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인력과 기계장비 등을 지원받아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던 중 2012년8월 경 집중호우로 산업단지 전체가 침수되면서 이 건 건축물 내 기계장비 등 각종 시설이 상당히 훼손되어 마치 방치된 것으로 보인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조선기자재용 기계장비 등이 유휴상태에 있고 이 건 토지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1.8.19. 이 건 토지 일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내에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나 관리인이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은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로서 일부에 설치된 기계장치도 그나마 녹이 슬고, 기계장치의 전력케이블도 당초부터 연결되지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건축물은 신축 후 청구법인이 산업용도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경영 사정 등으로 잠시 가동을멈춘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 이 건 건축물을 신축만 하였을 뿐 사실상산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 등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매출원가가 발생하였고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건 건축물이 2011.8.19. 신축되었는바, 이와 같은 매출액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그 부속명세서의 노무비, 수도사용량, 전력비 등의 경우에도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것)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1) 청구법인은 2008.6.11.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전자 및 통신제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선박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을 보면,OOO를 이용하여 선박 및 차량용 에어탱크를 생산하여 OOO의 매출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8.8.22. OOO로부터 OOO내 토지인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1.8.19. 이 건 토지 상에 산업(공장)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4.30.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1차)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2011.8.19.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확인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은 공실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이건토지 대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9.9. 현지 확인 (2차) 및2013.9.30. 현지 확인(3차)시 촬영한 이 건 부동산의 현장 사진을 보면, 그당시에도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은 2013.4.30.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2009년에는 매출액 없이 판매비와 영업외비용 OOO원이 발생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평균 매출액은 OOO원으로, 연 평균 매출원가는 OOO원으로 나타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 지급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내에 청구법인 소속 종업원이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2011년 이후 매출액 중 얼마가 이 건 건축물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한편 OOO은 2013.10.15.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년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10.7 주식회사 OOO에게 선박부품임가공에 따른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선박부품임가공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7)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공장 등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제조 및 연구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점(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 산업단지 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경우라도이는 당해 토지를 산업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그 사실만으로 당해 토지를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현장 사진에서 이 건 건축물 내 기계장치 대부분이 녹슬고 훼손되었으며 이 건 건축물 대부분이 공실인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이이 건 건축물을 산업용(공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OOO로부터 인력과 기계장비등을 지원받아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영위하였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매출액과 이 건 부동산의 사용은 직접 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