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2013.10.23.)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2013.10.23.)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5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중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주택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을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사실상의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8.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완납한 후, 2013.12.31.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OOO로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시 필요한 무주택요건, 소득요건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다. (4)쟁점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 관련 공문OOO,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분양회사인주식회사 반도건설은 2013.10.23.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을교부받고 같은 날 집합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한 것으로 나타난다. (5)쟁점아파트의 분양회사가청구인에게 송부한 ‘쟁점아파트입주관련 문서OOO’에 의하면,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시설물을 인수인계한 날은 2013.11.6., 키불출일은 2013.11.11., 이사한 날(입주일)은 2013.11.12.인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은쟁점아파트사용승인서 교부일OOO로부터 60일이 도과한 OOO혼인신고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상으로 승계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분양대금 전부를 완납한 2013.10.8.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이전에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한 경우 분양대금 완납 시점에는 취득할 물건이 사실상 완성되지 아니하므로 수분양자의 취득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날(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지529, 2010.12.13. 같은 뜻임).
(8)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취득일은 분양회사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인도한 날OOO이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 된 경우 수분양자인 청구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OOO이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것인바(대법원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2013.10.23.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로부터 60일이 도과한 OOO 혼인신고한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