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등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21 선고일 2014-10-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3.21.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자녀 이00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2013.9.9. 이00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를 분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지체장애 1급)은 2013.3.21.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녀 OOO과 함께 공동으로 신규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9.9.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12.19.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고, 당초 청구인과 OOO이 2013년 2기 과세기간 중 2013.9.9.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동안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2013.12.9. 부과고지하였다가 청구인과 OOO이 2013.12.19. 세대를 합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대상 기간을 2013.9.9.부터 2013.12.18.까지로 변경하여 2014.2.21. OOO원을 감액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분 50%를 감면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자녀 OOO과 형식적으로 2013.9.9.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OOO이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을 간병하면서 사실상 계속하여 함께 생활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이 요양보호사 등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지방세법상 규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과 OOO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2013.3.21.)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2013.9.9.)한 이상 기 면제받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OOO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2013.9.9.부터 2013.12.18.까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 등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쟁점자동차를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장애인)과 자녀가 장애인용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06.9.25. 발급한 복지카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체장애 1급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OOO이 쟁점자동차를 2013.3.21. 공동으로 등록(청구인 지분 1%, OOO 지분 99%)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나타난 주소 변동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라)처분청은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9.9. 청구인과 OOO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 면제받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추징하고, 청구인과 OOO이 세대를 분가한 2013.9.9.부터 2013.12.18.까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처분하였다. (마)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을 간병하면서 사실상 계속하여 함께 생활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보호자 자격으로 OOO이 OOO와 체결한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이용에 대한 계약서, 요양보호사 OOO의 사실확인서, OOO 등이 발행한 청구인의 다량의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28조 제2항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서이러한 수시부과시 일할계산은해당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OOO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2013.3.21.)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2013.9.9.)한 이상 기 면제받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OOO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2013.9.9.부터 2013.12.18.까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 등도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이 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