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안내문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2010.10.5.사망하자 2010.11.26.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된 쟁점부동산에대한 지방세부과와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2010년 12월 처분청에 유선으로 쟁점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신고방법을 문의하였는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송부해 주기로 하였으나, 2013년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2014.2.3. 청구인이 2010년 12월에 유선으로 취득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고 아래 [표]와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나 체납과관련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실현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에의한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부여하고있으므로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가 가산세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