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7.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0.9.1.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하여지방세법상 “지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7.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0.9.1.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하여지방세법상 “지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6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취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1968.11.1.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하여 보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7.23.OOO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0.9.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을 아래 [표1]와 같이 등록하였고,2014년 6월 종된사업장의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은‘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중에서 청구법인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된 지점의 설치일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날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OOO 이외에 일부 부서OOO는 등기부등본상 지점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나 1996.4.1.~2005.3.31. 기간동안 사실상 설치되어 쟁점부동산으로 2010.9.1.~2013.6.1.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점을 이전한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전 전후 인력규모와 사업장 면적의 내역을 아래[표3]과 [표4]와 같이 제시하였고,이전 후에 사업장 사용면적(4,379㎡)과 쟁점부동산의 면적(5,983㎡)이 다른 것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신설된 부서가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과세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이 경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654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2010.9.1.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때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으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677, 2014.8.2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