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3.12.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서 규정한 등록세의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1.9. OOO 외 2필지 합계 5,173㎡ 및 그 지상 건물 88.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나.처분청은 2013.12.27.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2013.12.27.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기부자 강OOO로부터 2001.4.3. 쟁점부동산 등의 기부증서를 받을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이를 인지하고 근육병 환자들의 요양소 건립을 허가하여 달라고 2001.7.3.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06년 11월에 근육병 요양소 건립신청을 OOO에게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건축규제로 인하여 불허가되었고, 2009년 8월에 근육병 환우들을 위한 어린이집 설립신청도 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던 불우한 독거노인의 퇴거가 지연되어 2014.1.16.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한 뒤 밭으로 개간하였는바, 건축규제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2010.11.9.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을 2014.1.18. 밭으로 개간을 마쳐 향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근육병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원예실습지 및 무료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근육병 환자들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 자선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일원은 청구법인이 증여받아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고 청원하였으나 행정관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에 어린이집 설립을 신청한 것은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청구법인의 사회복지사업과 무관하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던 자의 퇴거 문제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장애사유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애당초 쟁점부동산에 요양소를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바, 결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사회복지사업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은 1997.2.19. 설립되었고, 쟁점부동산을 2010.11.9. 증여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근육병 환자의 요양소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하고 2013.12.27.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 (나)강OOO는 2001.4.3. OOO 근육병 재활연구소에 근육병 연구를 위하여 OOO 전 3,306㎡, 같은 동 534-1 전 1,731㎡, 같은 동 산 67-1 임야 7,041㎡, 같은 동 산 68-1 임야 1,881㎡의 토지를 기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기부증서를 작성하였다. (다)2010년 11월에 작성된 위 기부증서에 대한 합의서 등을 보면, 강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에게 기부하였던 재산인데, 농지법에 따른 제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2010.5.30. 강OOO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인 강OOO외 2인이 2001.4.3.자 기부증서에 따른 선친의 뜻을 받들어 청구법인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서 2통을 작성(2010.11.9.)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이 대통령비서실에 근육병 연구소 등의 건립을 위하여 OOO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대통령비서실장이 2001.7.3. 이를 주무부처인 OOO에게 이첩하였고, 이에 2001.7.6. OOO은 수도권개발제한구역은 정부에서 1999.7.22. 확정·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이고 객관적·과학적인 해제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별 여건을 감안하여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해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OOO 등에서 용역 중에 있어 귀 요청대상지가 해제가능지역에 포함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위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환경평가결과 및 도시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근육병 장애인을 위한 요양소 건립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빙자료로 2006년 11월에 작성한 건축허가 신청서, 근육병 요양소 운영계획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바)청구법인이 근육병 환우들을 위한 어린이집 설립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OOO이 2008.9.1. 회신한 공문을 보면, OOO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관련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건립요건(당해 구역 내에 정원 126명의 어린이집이 기 운영되고 있음)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건립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사)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10.11.9.)부터 3년이 경과한 2013.12.27.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OOO 전 3,306㎡는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동 534-1 전 1,731㎡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있으며, 일부 전은 휴경지로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있고, 같은 동 529-2 전 136㎡는 나무가 우거진 사실상 임야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에 이와 같은 이용현황이 나타난 쟁점부동산 현장사진이 다수 첨부되어 있다. (아)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닭을 사육하던 독거 노인의 퇴거가 지연되어 2014.1.16.에서야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었고, 이후 쟁점부동산을 근육병 환우의 재활치료의 일종인 원예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밭으로 개간하였으며, 원예실습지와 원예치료실임을 표시하는 팻말을 세웠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다수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자)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적용한 등록세의 세율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한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고,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의 세율로 1,000분의 15를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2015.1.6. 우리 원에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질의하자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의 경우 등록세의 세율로 1,000분의 8을 적용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잘못 적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선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증여받아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새로이 이루어진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어린이집 설립신청도 하였으나,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던 자의 퇴거 문제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장애사유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곧바로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규제로 인하여 요양소를 건축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등기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상황하에서 이를 해소하여 달라는 요구가 행정관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예기간 내에 비영리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농지로 개간하여 원예실습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의 충족과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등록세의 세율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고, 다만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등록세는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 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