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13.6.10. 흡수합병한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합병 전인 2011.9.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OOO과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1.9.27.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1.10.21.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3.6.10. 피합병법인을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았다.
- 다.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2013.6.10. 청구법인에게 합병된 데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이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1.15.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적격합병은 청산절차 없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이 흡수합병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으로 그 위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6항 규정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의 폐지로 보면서 전환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면제규정으로 한 취득세 감면 규정인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의 추징 단서조항에 대한 해석 시에도 이를 원용하여야 하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등 다른 여러 규정에서도 합병의 경우를 추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서 합병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이전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합병법인이 현물출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2011.9.27.)부터 2년 이내인 2013.6.10. 흡수합병되어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에서 확인되고, 또한 2013.7.4.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소유권 이전)하였음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입증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6항(시행 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고, 취득세의 감면 및 추징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8항인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규정을 차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제120조 제5항의 감면규정은 현물출자에 따른 재산 이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고 더불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는 취지이나, 그 단서규정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하여 사회의 여건변화로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보완(신설)한 것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은 설립법인의 영속성 확보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며, 그 위임된 시행령에서도 합병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년 내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합병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인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 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합병법인은 2011.9.1. 개인사업자인 OOO과 이 건 부동산에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합병법인은 법인설립일인 2011.9.27.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재산으로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3) 피합병법인의 정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주식회사 OOO)은 2013.4.17.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OOO로부터 분할되었으며, 본점사업장은 OOO이고, 사업자등록상 주업은 ‘부동산임대업’이다.
(5)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2013.4.20.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피합병법인은 청구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2013.6.10. 해산등기 되었으며, 2013.6.10. 해당사업을 폐업하였고, 2013.7.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7)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해당 사업용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와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피합병법인은 청구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2013.6.10. 해산등기하고, 같은 날 해당사업을 폐업하였으며, 2013.7.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는바,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그 이전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합병법인이 청구법인에 의하여 합병되면서 해산등기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폐업되면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참조). (다) 다음으로 쟁점② 합병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라 할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위임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8항에서 ‘정당한 사유’를 해당 사업용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와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합병(적격합병)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피합병법인의 합병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