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자,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소유 토지 중 5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15 선고일 2014-07-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5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12.19.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13.2.27. OOO원을 출자하여 자회사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3.8.20.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쟁점법인에 추가로 현물출자OOO하여 주식 OOO주를 소유OOO하고 있었다.
  • 나. 쟁점법인은 2013.8.28.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1인 주주인OOO는 청약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실권주 배정방식을 통해 증자주식 OOO를 배정받아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취득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는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OOO원에 취득한데 비하여 청구법인은 동일한 비율의 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자산인 쟁점토지 및 그에 관한 권리의 일부 지분OOO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증자주식인수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OOO원을 2013.12.19.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원을 출자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쟁점법인이며, 부동산 소유권의 본질은 부동산을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주체는 쟁점법인으로서 주주에 불과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단 1%라도 쟁점법인의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법인은 OOO를 구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와 청구법인이 합작사업을 위하여 OOO가 합작투자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출자한 이상 위 토지는 합작투자법인인 쟁점법인에게 귀속되고, 상법상으로든 세법상으로든 법인과 주주는 엄연히 별개의 주체로서 쟁점법인이 명목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OOO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발행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할증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문제삼고 있으나, 위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으로서 유상증자시 위 할증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며, 유상증자시 발행가격의 적정성을 문제삼아 주주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발행가격을 근거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OOO가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의 감소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산정한 면적이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OOO의 소유자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진술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하겠으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행위세이므로 납세자가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 간주취득과 같은 명시적인 의제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취득세의 성질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항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이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5.26. 선고 97누1723 판결)에서도 “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의 취득에 있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면 그 거래의 법적 형식은 물론 그 실질 또한 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주식의 취득과 부동산의 취득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증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은 설립(2013.2.27.)이후 6개월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경영실적이 없이 쟁점토지만 보유하는 있었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OOO의 투자금액의 OOO 이상을 투자한 것은 형식상 주식을 통해 투자하였으나,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일정표상 이사회 결의부터 납입까지는 보통 1개월이 소요되나, 이사회 결의일부터 불과 4일만에 절차가 완료된 점은 사전 합작투자계약서 등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유상증자 전에 보도자료에서 이미 쟁점토지내에서 OOO 규모의 OOO 중 청구법인이 OOO 규모의 OOO를 건설 중에 있다고 보도한 점OOO, 쟁점법인을 OOO와 청구법인의 합작법인이라며 경력사원 모집광고에 게재된 점OOO, 비상장법인 유상 증자시 발행가액은 시장가치가 형성되지 않아 관행상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나 청구법인은 액면가액의 OOO 이상의 금액으로 증자에 참여한 점, 처분청의 현지 조사내용에 따르면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천연가스 처리용량 OOO는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이 유상증자관련 자료 등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미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형식상 법인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주식 OOO를 취득한 것은 주식취득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이 소유 중인 쟁점토지의 지분 OOO를 출자금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분 OOO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증자주식을 취득하여 OOO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사실상 쟁점법인의 소유 토지 중 OOO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되는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법인은 2013.2.27. 설립등기를 하였고,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OOO주이며, 주당액면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은 OOO이었고 이를 OOO에서 모두 출자하였던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3) 쟁점법인과 OOO는 2013.8.12.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그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였으며, OOO는 현물출자 대가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지급받기로 약정 하였고,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3.8.20. 증자등기를 한 것으로 현물출자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4) 쟁점법인은 2013.8.23. 추가로 기존주주에게 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유상증자를 하기로 의사회의결을 거쳤으나 OOO의 청약포기로 인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쳐 청구법인에게 실권주 OOO주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공시서류 등에서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증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OOO를 소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사실상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47조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13.2.27. 전액 출자하여 쟁점법인은 설립하고, 2013.8.20.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2013.8.28.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확보하여 쟁점토지상에 청구법인 소유의 OOO를 건축하고 있는 점, OOO가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OOO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총 자본금이 OOO원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당해 자본금의 OOO 이상에 해당되는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하게 되었던 점에서 청구법인이 증자주식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단순히 주식의 인수대금만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OOO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두5257 판결 참조). (라) 청구법인의 경우OOO와 동일한 비율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OOO가 쟁점법인에게 투자한 금액에 비하여 높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식을 인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가 된 것에 불과할 뿐 직접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OOO를 취득하여 이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주식 취득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일부 사용권을 획득하는 것과의 경제적인 이득을 비교하여 주식 취득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법인에 투자하여 일정한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식취득행위를 부인하고 직접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쟁점법인이 명목상의 법인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