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13 선고일 2014-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1.16.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12.29.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0. 쟁점주택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14. 청구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4.2.6.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2014.2.7. 이를 납부하였다.

  • 나.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으나,지방세법개정 및지방세기본법제정(2010.3.31.)에 따라,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동 간주규정이 삭제된 이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참조), 2011.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1.12.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4.1.14. 처분청으로부터 기감면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받았고, 2014.2.6.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2014.2.7. 이를 납부하였으며,경정청구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나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결정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