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7.16. 쟁점이륜차를 취득하고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이륜차에 대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이륜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2.7.16. 쟁점이륜차를 취득하고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이륜차에 대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이륜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7.16. OOO를 OOO원에 유상승계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4.1.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7.16. 이 건 OOO를 OOO과 매매금액 OOO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7.17. 이 건 OOO를 처분청에 사용신고하여 등록번호 OOO’로 OOO 사용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4.1.13. 이 건 OOO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2012.7.16. 이 건 OOO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OOO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취득세에 대한 안내나 납부고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인 바, 등록담당 공무원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록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를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OOO의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