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륜차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12 선고일 2014-05-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7.16. 쟁점이륜차를 취득하고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이륜차에 대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이륜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7.16. OOO를 OOO원에 유상승계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4.1.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2.7.17. 이 건 OOO를 등록할 당시,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그 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인데도, 아무 고지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가산세까지 고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시해야 처분청으로부터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확인 없이 이 건 OOO가 등록됨에 따라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7.16. 이 건 OOO를 OOO으로부터 매매금액 OOO원에 승계취득하였으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취득 당시 처분청의 취득세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OOO 등록신청은 등록신청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설령, 등록 담당공무원이 이 건 OOO의 등록신청서 접수시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대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보정요구나 반려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미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7.16. 이 건 OOO를 OOO과 매매금액 OOO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7.17. 이 건 OOO를 처분청에 사용신고하여 등록번호 OOO’로 OOO 사용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4.1.13. 이 건 OOO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2012.7.16. 이 건 OOO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OOO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취득세에 대한 안내나 납부고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인 바, 등록담당 공무원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록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를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OOO의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