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상속으로 주택과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동시에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상속으로 주택과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동시에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4.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13.8.16. 사망함에 따라 2013.12.10.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12.20. 소유권이전등기OOO를 경료하였다. (나) 위 상속개시일(2013.8.16.) 현재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OOO 소유의 주택 및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OOO이 있다. (다)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상속취득한 후, 처분청에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12.19.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1.3. 상속주택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어 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주택 외 쟁점토지도 소유하고 있어 2014.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가구 1주택 세율의 특례 규정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참조)이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상속주택과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타인인 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상속주택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