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2.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2013.2.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12.5.11. 처분청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2.4. 잔금 OOO원을 처분청에 납부하고, 같은 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2.4.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한 후,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3.29. 이 건 토지가 위치한 OOO 단독주택용지 선수공급 공고를 하면서 공사예정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단독1‧단독2‧단독3은 OOO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공고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인 바, 최초 분양자인 OOO가 2013.2.4. 처분청에 이 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같은 날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OOO와 청구인은 각각 별개의 취득행위로써 각각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조심 2010지191, 2010.12.28. 참조),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