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10 선고일 2014-05-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2.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1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택지개발지구내 가지번 단독 OOO(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3.2.4. OOO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OOO원을 일시에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4.1.2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택지개발이 진행중인 토지로서 준공 예정시기인 2014년 12월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분양권자인 OOO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을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OOO가 처분청에 잔금을 완납한 2013.2.4. 청구인에게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OOO와 청구인 모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안내도 전혀 없었음에도,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등기이전 등이 이행되지는 않았을지라도 2013.2.4. 계약일에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볼 때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3.2.4.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최초 분양자인 OOO가 처분청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각각 별개의 취득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최초 분양자의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분양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12.5.11. 처분청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2.4. 잔금 OOO원을 처분청에 납부하고, 같은 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2.4.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한 후,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3.29. 이 건 토지가 위치한 OOO 단독주택용지 선수공급 공고를 하면서 공사예정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단독1‧단독2‧단독3은 OOO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공고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인 바, 최초 분양자인 OOO가 2013.2.4. 처분청에 이 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같은 날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OOO와 청구인은 각각 별개의 취득행위로써 각각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바(조심 2010지191, 2010.12.28. 참조), 처분청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