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2.16. OOO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8년 8월부터 2012년 6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9.17. 및 2014.1.3. 우리원에 2008년 8월부터 2012년 6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나, 조사일 현재까지 OOO의 동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되었다는 사실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나)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5조 제1호에서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서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4조 제2항에서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에는 OOO이 청구법인에 대해 2008년 8월부터 2012년 6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고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3.12.16. 위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