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단지용 토지로 조성중인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지분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08 선고일 2014-11-11 조세심판원

[요지]

1.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5.7.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1조 등 따라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08.3.3. 원주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을 하면서 강원도 등과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①토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이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 2. 쟁점②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 청구법인은 2006.12.12. 설립 당시 00건설(주), **기업(주), ##건설(주) 등이 100%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설립되었고, 그 후 강원도 등이 청구법인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등을 출연하여 설립된 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이 2013.11.26.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이하“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 및OOO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2013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2013.11.2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 및 그 배후시설 등으로 조성되는 토지로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허가에 있어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을 의제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에 있어서도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로 의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실상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 요건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면 분리과세대상OOO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OOO은 주무행정기관인 OOO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업으로서 이 건 토지 중 쟁점1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2토지는 공원․녹지 또는 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조성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토지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아야 하며 설령 쟁점2토지가 국가 등의 소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에 청구법인의 대주주와 OOO는 OOO 시범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OO에 관한 기본합의서(2005년 4월)’ 및 ‘OOO 공동추진협약서(2005년 12월)’를 체결하였고, 동 협약을 통하여 OOO은 OOO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총 사업비의 10%를 출자하기로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OOO등이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설립 이전부터 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의 출자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자본금 중 OOO이 출자한 자본금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1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와 쟁점2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및 OOO의 출연 지분에 상당하는 재산세의 경감 주장은지방세법제106조, 10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한다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2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단지용 토지로 조성중인 쟁점1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2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지분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라. (생 략)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 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다. 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7. (생 략)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1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가 2005.7.8.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6.12.12. 기업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OOO등을 보면,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5.7.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OOO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OOO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2009.10.16., 2011.7.19. 및 2013.12.30. 3차에 걸쳐 변경 승인되었고, 주무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할 때 마다 OOO 각 부서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건 고시를 보면, OOO 개발 사업은 청구법인과 OOO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OOO 일원의 토지 OOO를 산업단지용 또는 주거용 등으로 개발하고 2020년에 개발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11.7.19. 변경 승인된 OOO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OOO 전체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표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 등은 <표2>과 같다.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토지는 청구법인이 산업용지,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된 토지는 청구법인이 도로, 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 예정인 토지이다.

(5) 안전행정부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의 분리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실상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 요건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면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OOO.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마목에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본문 및 제18호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할 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그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등에 관한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7의2에서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등의 용지를 말하고, 제8호에서 “산업단지”란 위 산업시설용지와 그에 따른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라 함은 지식산업 관련시설의 용지 등 산업시설용지와 산업시설용지의 기능향상을 위한 주거ㆍ문화ㆍ환경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쟁점1토지의 경우 지식산업용지OOO뿐 만 아니라 주거용지․상업용지․지원시설용지․공공용지도 산업단지 내 토지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쟁점1토지를 비롯한 이 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보더라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도시개발 실시계획을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그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실시계획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OOO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이 건 실시계획의 승인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각각 볼 수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5항 제18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조성한 후 처분청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귀속하여야 하는 토지이다. (나)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민간 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소유하고 있는 쟁점2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도로,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이 설치되어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쟁점2토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로 계획된 것일 뿐 실지로 사회간접시설로 무상 사용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주 및 지분율에 대한 현황은 <표3>과 같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경감대상이 되는 출자법인은 당해 법인의 최초 설립시부터 지방자치단체 주주 등으로 참여한 법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부터 OOO 등의 지분 참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OOO의 지분 참여일은 청구법인의 설립(2006.12.12.) 이후인 2007.4.17.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체 지분 중 OOO 등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OOO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