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청구법인의 급속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금지?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청구법인의 급속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의 금지?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2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8.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2011.11.24. OOO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3.4.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고, 2011.11.24. OOO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2.16.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11.9.29. O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년과 2011년도 재무제표, 금융기관 대출내역 및 상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나)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자가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206, 2013.5.24., 같은 뜻임). (라)청구법인이 급속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실행한 대출금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이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