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06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수도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현지조사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해 사실상 임야임이 확인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목장용지 44,6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18,9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임야로 보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기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2009년도분 OOO원, 2010년도분 OOO원, 2011년도분 OOO원, 2012년도분 OOO원, 2013년도분 OOO원을 2013.12.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이지만 일부에서 OOO 등 여러 농작물을 40여년에 걸쳐 재배하여 왔고, 이 건 토지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이 건 토지 중 일부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므로, 이 건 토지 전부를 경작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며 항공사진에 의하여 이 건 토지 중 목장용지와 임야가 확연히 구분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목장용지인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인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 담당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외 2필지에 대하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며 현황조사를 요청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2013.12.12. 이 건 토지의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이 건 토지 외 2필지에 대하여 각 필지별 면적을 항공사진으로 측정하여 각각의 사실상 지목과 면적을 아래 <표1>과 같이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 및 OOO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수풀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등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였고 쟁점토지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일부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수풀이 무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