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및수도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현지조사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해 사실상 임야임이 확인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및수도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현지조사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해 사실상 임야임이 확인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 담당자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외 2필지에 대하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며 현황조사를 요청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2013.12.12. 이 건 토지의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이 건 토지 외 2필지에 대하여 각 필지별 면적을 항공사진으로 측정하여 각각의 사실상 지목과 면적을 아래 <표1>과 같이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항공사진 및 OOO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수풀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등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였고 쟁점토지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일부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수풀이 무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