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을 경과하여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03 선고일 2014-04-21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당시 처분이 없었으나, 심판청구 후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를 통지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임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된 후에 세대주로 등록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5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OOO원에 매수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인 2013.10.24.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한 2013.10.31.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고, 이에 따라 2013.10.3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2.26. 처분청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4.2.10.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무사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상으로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 등록을 하여야 함을 안내를 받지 못하여 전입신고가 늦어졌고, 처분청도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않은바, 혼인신고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8.28.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2013.10.31.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록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 후 경정거부 처분)

②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혼인신고하였으나 60일을 경과하여 세대주로 전입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경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OOO은 2013.8.28. 쟁점주택을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고, 취득신고업무를 위임한 법무사를 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0.31.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여 2013.10.3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미납부를 확인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포함)을 2013.12.10. 고지하였으나, 2013.12.26. 주택 유상거래 세율인하 시행에 따라 2013.12.27.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2.10.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후 2014.2.26. 처분청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8. 이를 거부하였다.

(2)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8.28.부터 60일 이내(57일)인 2013.10.24. 배우자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64일)한 2013.10.31.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OOO의 합산 소득이 OOO원 이하임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518, 2012.11.28. 같은 뜻임).

(6) 다음으로,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60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사람이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8.28.부터 60일 이내인 2013.10. 24. 배우자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0.31.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