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을 경과하여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02 선고일 2014-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된 후에 세대주로 등록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10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2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OOO원에 매수하면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바,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인 2013.10.1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한 2013.12.11.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함에 따라 2013.12.18.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세대주였음을 주장하면서 2014.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8.26.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인 2013.10.11. 혼인관계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세대전입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쟁점주택 취득후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전입은 못하였으나 60일 이내인 2013.9.3.부터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바, 이는 아파트 입주일별 대장, 관리비 내역서,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실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 직업이 일정하지 않고 대출금의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세대전입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세대주로 전입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미 감면 유의사항을 알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는바,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후 60일이 지난 2013.12.11.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새로운 세대주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혼인신고하였으나 60일을 경과하여 세대주로 전입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OOO은 2013.8.26. 쟁점주택을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8.26.부터 60일 이내인 2013.10.11. 배우자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2.11.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13.9.3.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9월분 이후 쟁점주택 관리비 고지서, 가구 구매 계약서(2013.9.9. 납품약정), 해당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과 OOO의 합산 소득이 OOO원 이하임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60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실제 세대주로 거주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규정에서의 세대주, 세대원 및 세대분가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조심 2013지1013, 2014.2.1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8.26.부터 60일 이내인 2013.10. 11. 배우자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2.11.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