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된 후에 세대주로 등록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된 후에 세대주로 등록되었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10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OOO은 2013.8.26. 쟁점주택을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8.26.부터 60일 이내인 2013.10.11. 배우자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2.11.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2013.9.3.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9월분 이후 쟁점주택 관리비 고지서, 가구 구매 계약서(2013.9.9. 납품약정), 해당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과 OOO의 합산 소득이 OOO원 이하임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60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실제 세대주로 거주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규정에서의 세대주, 세대원 및 세대분가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조심 2013지1013, 2014.2.18.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8.26.부터 60일 이내인 2013.10. 11. 배우자 OOO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2.11.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