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601 선고일 2014-05-23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사유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설계와 시공자 선정 및 기존 보육시설의 임대기간 미종료 등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052 / 조심2011지0650 / 조심2013지0674 / 조심2013지05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24. OOO(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1.2.25.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0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9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OOO을 2013.11.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OOO 신축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2011.2.24.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계를 의뢰하고(2011.4.6.), 개발행위 허가,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2012.1.20.)를 얻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12.11.29.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조건인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를 2012년 1월 개발행위 허가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면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았고, 처분청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아무런 통보나 고지서를 받은바 없다. 설계와 시공자선정 및 임대잔여기간의 사정으로 신축공사가 다소 늦어졌으나,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입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감면세액의 추징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감면세액 추징은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즉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 감사에 지적되었다면서 추징시점이 지연되어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설계용역 계약, 건축신고, 도로점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는 등 목적사업(영유아어린이집)에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행위 및 건축신고는 목적사업을 위한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착공 또한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1.2.24.로부터 1년 4개월 경과한 2012.6.18. 이루어진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6012 판결).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정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되지만, 납세자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고 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추징시점이 지연되어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은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간과하였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9.3.9. 선고 98두2379 판결)으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후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0.4.19. OOO에서 OOO에 대한 보육시설인가를 얻은바,2011.2.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1.2.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4.6.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2012.2.3. 쟁점토지 지상의 노유자시설(어린이집)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2012.6.18. 착공 및 2012.11.20. 사용승인을 얻었다.

(2) 처분청은 OOO의 감사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2013.11.15. 기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노유자시설을 경제적으로 신축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자선정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기존건물의 임대기간이 남아있어 1년 이후 착공하게 되었으며, 건축설계사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하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들어 노유자시설의 건축허가를 1년 내에 받은 이상 감면대상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4지0052, 2014.4.8.),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1지650, 2011.11.23. 같은 뜻임), 영유아보육시설의 착공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11.2.24.부터 1년 4개월 경과한 2012.6.18. 이루어졌고, 영유아보육시설의 설계와 시공자선정 및 기존 보육시설의 임대기간 미종료 등의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해당되어 달리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외부적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바(조심 2013지674, 2013.10.14.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된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및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그 가산세액은 처분청의 추징시점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중 납부지연일자에 비례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납부한 이자 성격으로서 이를 면제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3지584, 2013.11.2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