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2.11.22. ㈜0000와 쟁점부동산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0000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 장부에 나타나며, ㈜0000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와 주민세(법인균등할)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2.11.22. ㈜0000와 쟁점부동산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0000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 장부에 나타나며, ㈜0000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와 주민세(법인균등할)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일부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8.3. 덕트제조를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3.17.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사용현황확인을 위하여 2013.10.31. 현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 면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임대 부분에 대하여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11.2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1.22. 쟁점부동산 건물면적 OOO를 OOO에게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 OOO원에 2012.11.26.부터 24개월 동안 임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2012년도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에는 임차보증금이 OOO으로 기장되어 있고, OOO는 2013.11.22.을 개업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가 2013년에 신고납부OOO한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자료와 2013년 8월 정기분으로 부과하여 납부한 주민세(법인균등분) 자료에는 OOO의 사업장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일부를 OOO에게 실제 임대한 것이 아니고, OOO의 실제 사업장은 다른 곳에 존재하였으며, OOO의 법인장부상에도 보증금으로 OOO원이 청구법인에 지급되고 이후 회수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실제 운영자인 OOO이 2007.5.10.~2013.5.31. 기간 중 임대인 OOO로부터 OOO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2007.6.10.), OOO가 2013.6.1.~2015.5.31. 기간 중 임대인 유한회사 OOO로부터 OOO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2013.5.9.), OOO의 OOO은행OOO 계좌별 거래명세표(2012.12.10.~2013.2.28.) 및 OOO의 확인서(2013년 11월) 등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위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부동산 일부를 OOO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2.11.22. 쟁점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OOO원에 월임대료 없이 2012.11.26.부터 24개월간 OOO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 OOO의 2012년도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에도 임차보증금 OOO원이 기장된 점, OOO는 2013.11.22.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점, OOO의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자료와 2013년 8월 주민세(법인균등분) 자료에도 OOO의 사업장이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일부를 OOO에 임대하여 OOO가 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실제 사업장은 쟁점부동산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등에서의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임차목적물이 한 곳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OOO 등에서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쟁점부동산에서의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일부를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