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98 선고일 2014-09-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09.3.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2013.7.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때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가 OOO으로부터 수용됨에 따라 대체취득의 일환으로 2009.2.27.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가 분양한 OOO(건물 116.61㎡, 토지지분 3340.1분의 20.79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건 제1차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총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2009.3.24. 토지수용보상금 초과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OOO원과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시행사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여 등기 미필을 원인으로 등록세를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OOO)는 2013.7.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사인 주식회사 OOO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인(50%) 및 OOO(50%)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처분방법에 의한 매매계약(이하 “이 건 제2차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OOO원을 2013.7.12. 신고납부하고, 2013.11.19. 처분청에 2009.3.24.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2.1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제1차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2009.3.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시행사와 신탁회사간의 문제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등록세를 환급받은 후, 2013.7.12. 이 건 제2차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여 신고납부하였는바, 동일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2009.3.24.과 2013.7.12. 이중납부한 것이므로 기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인 점과 취득세는 그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매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것(조심 2013지558, 2013.11.8.)인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2009.3.24.의 이 건 제1차매매계약이 위탁자인 이 건 시행자와 수탁자인 신탁회사간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2013.7.12. 변경된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과 지분을 2인으로 나누어 새로이 이 건 제2차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2009.3.24.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어 적법하고 유효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2009.3.24. 체결한 제1차매매계약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조서 등으로 입증된 바도 없는 이상, 청구인이 2009.3.24.과 2013.7.12. 각 신고납부한 것을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단독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동일 상가에 대하여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와 배우자와 공유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이중납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9.5.8.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는 2007.3.2. 쟁점부동산 등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09.3.24.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고 이 건 시행사를 매도인으로 하는 이 건 제1차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2009.3.26. 수용보상금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시행사(매도인) 중 주식회사 OOO가 2009.5.19.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를 보면, 이 건 제1차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2009.3.23.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지급을 하기로 하였으나, 명의이전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조규웅)와 청구인이 2009.7.1.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해약합의서’를 보면, 이 건 1차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매도자가 잔금을 완납받은 후에도 명의이전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당해 분양계약을 해지키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이 2009.7.9. 작성한 ‘분양대금 지불각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2009.3.23.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신탁관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이전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래 금액을 2009.8.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자 2009.8.5.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미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기 납부한 등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다.

(5) 청구인은 2012.5.3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

(6) 이 건 시행사가 2013년 1월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요청한 담보신탁부동산(쟁점부동산)의 환가요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 건 시행사에게 납부(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은 2013.6.27. 쟁점부동산을 공매공고(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7.4. 수의계약신청을 하였다.

(8) 주식회사 OOO은 2013.7.1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OOO)를 매수인으로 하는 이 건 제2차매매계약을 체결OOO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시행사 등에게 기납부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등기일에 잔금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3.7.12. 청구인과 OOO를 공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시행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후 계약해제를 하고 수탁자로부터 공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이중납부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13613 판결 등 참조) 하겠으며,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매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것인바(조심 2013지558, 2013.1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법인인 이 건 시행사와 이 건 제1차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2009.3.24.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며, 그 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법인과의 거래에 따라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유로 OOO과 이 건 제2차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3.7.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