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사업체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종전사업체가 청구법인에게 명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사업체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종전사업체가 청구법인에게 명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8.23.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일 현재 이 건 토지에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증축)공사를 하고 있고, 공장에 설치할 기계장치도입을 위한 계약을 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규정한 유예기간(2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고자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 뿐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이하 “종전사업체”라 한다)이사용하도록 하는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유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청구법인이 종전사업체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명도하지 않고부당하게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하지 않은 것은이 건 부동산을 당장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아니었기 때문으로서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체의 무단 사용을 인정하거나그 사용으로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는바, 이 건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심판청구일 현재 종전사업체는 이 건 부동산에서 완전히 퇴거하였을 뿐 아니라 종전사업체의 대표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종전사업체가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청구법인이 창업할 때까지 종전사업체가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종전 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라는점을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전사업체에게사실상 임대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착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설립 당시 상호: OOO주식회사)은 2012.9.6.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매립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2012.10.25. 라이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종전사업체)은 2012.10.31. 이 건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건 토지가 분할된 OOO 토지는 당초 8,281㎡였으나, 종전사업체가 2012.11.16. 이 건 토지인 3,622㎡를 분할하여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였으며, 분할 전 토지에는 건축물2개동(가·나동)이 있으며, 그 중 가동은 종전사업체가 그대로 소유하고이 건건축물인 나동(825㎡)은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5.21.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종전사업체가 이 건 건축물(공장)에서자신들의 제품(고형연료)을 생산하고 있고, 이 건 토지 일부OOO에는 각종 적재물이쌓여있으며, 종전사업체가 매각 후에도 이 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것은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환경정책자금을 융자받아제조시설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그 수령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종전사업체의 대표이사 OOO가 2013.6.12.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종전사업체는 분할 전 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2개동의 공장중 종전사업체의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나동을 청구법인에 매도하면서 매수자(청구법인)가 창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2013.6.30.이전에 기계장치를 종전사업체의의 건물(가동)로 이전하기로 하였다는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가 2013.11.20.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종전 확인서(2013.6.12.)에서 청구법인이 창업할 때까지 무상으로사용하고 창업 전에 당사의 건물(가동)로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청구법인과사전 협의된 바 없는 내용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차례에걸쳐 이 건건축물 내 설비의 철거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12.10.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라이터 및 흡연용품을 제조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12.1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3.3.19. OOO부터 OOO을 융자받기로 하였다.
(7) 그 후 청구법인은 2013.5.10.주식회사 OOO과이 건 토지일부OOO에공장용 건축물 539.7㎡를 OOO원에 증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와 이 건건축물 등에 설치할기계장치(고형연료플랜트)를 OOO원에 도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
(8) 한편 청구법인이 2013.5.31. 위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하여 2013.11.15.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보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출장복명서(2013.5.21.)에 기재된 이 건 토지 일부에 각종적재물이쌓여있다는 내용은 그 현장 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에 야적한 각종 건축자재들로 보인다. (9)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재산을 정당한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사업체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종전사업체가 청구법인에게 명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체가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사용과 관련하여 종전사업체로부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13.5.21.)에 기재된 각종 적재물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자재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