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95 선고일 2014-05-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쟁점시설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01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8.31. OOO 일원에 도관시설(열수송관)을 취득한 후, 2012.9.24.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하고, 2012.10.2. 납부하였으며, 2013.1.4. 같은 지역에 도관시설(열수송관)을 취득한 후, 2013.2.19.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하고, 2013.2.22.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서울특별시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OOO을 경감하여야 한다 하여 2013.11.8.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19.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하여상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설립 근거법이상법이 아니더라도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2항의 경우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법문이 제1항, 제2항과는 다르게 적혀있는바, 제1항과 제2항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설립 근거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3항은 그 설립 근거법이 아니라 자본금을 출연한 주체와 그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의 형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입법취지는 기존의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지방세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를 법정화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다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감면의 범위를 기존 조례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자 한 것일 뿐이고, 위 조항의 입법과정에서도 감면비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감면 적용대상에 관하여상법을 설립 근거법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 청구법인은 1985.11.1. OOO가 자본금 중 OOO를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근거하여 기존의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자본금,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여 공공법인으로 설립되었는바, 설립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인 OOO가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하였고,집단에너지사업법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은 OOO 상장되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고,집단에너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관하여는집단에너지사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요소를 갖춘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합리적 운영, 에너지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라 할 것이고,상법제2조에 비추어집단에너지사업법상법의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10.37%)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라 할 것인바,상법에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다OOO.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이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이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OOO는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6년 3월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가 변경된 후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법률 제44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1992.5.23. 해산되고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해산된 OOO의 자본금을 승계하였는바, 1992.5.23. 청구법인 설립 당시 출자자는 OOO로 나타난다. (다)2013.6.12.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2013.6.12.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라) 청구법인의 정관 중 명칭 및 목적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청구법인의 정관 중 명칭 및 목적 (2)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청구법인의 설립(제29조), 법인격(제3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31조), 자본금 및 출자(제32조),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제32조의2), 주식(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4조), 임원(제35조), 직원의 임용(제36조), 대리인의 선임(제39조), 비밀누설금지 등(제40조), 사업(제41조), 손익금의 처리(제42조), 감독 등(제43조)이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 관하여집단에너지사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다만,상법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4조). (3)살피건대,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집단에너지사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따르면서 동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특별법인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에 해당하고,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179 외 20건, 2014.3.1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