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93 선고일 2014-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은청구법인이 주주인OOO법인 OOO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OOO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OOO에 따른 제한세율 OOO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모회사인 OOO 소재 OOO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Owner)인 것으로 보아 OOO에 따른 제한세율OOO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10.5.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차액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OOO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 11.27. 2011년~2012년 귀속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OOO는 지주회사로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OOO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지주회사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지분투자활동OOO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투자지주회사로서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의 투자의사 결정은 OOO의 이사회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OOO는 50%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주총에서 제기되는 의제들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투자대상을 관리해 왔으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배당금 지급과 이사 임명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국내 세법상 OOO와 같은 지주회사가 물리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고, 오히려 OOO는 분명한 법률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형적인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로 존중하지 않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 (나) OOO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이다.

1. 도관회사라 하더라도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고, OOO는 지급받은 소득을 개별적인 계약상 혹은 법률상 의무를 지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도관회사가 아니다.

2. OOO가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만 주주들은 배당소득을 수취하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어떠한 배당소득도 청구법인 및 OOO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자동적으로 OOO의 모회사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사업 회사의 자금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모회사가 자회사의 중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모회사가OOO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자회사의 자산이 모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OOO가 청구법인의 지분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을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단독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OOO가 수령한 배당금으로 인한 혜택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의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의거한 소득의 법적 소유권자이며 동시에 조세조약에 의거한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다. (다)OOO은 고세율 국가이며, 법인세율은 국내의 법인세율 보다 오히려 더 높은 바, 만약 조세 회피가 OOO의 주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며, 만약 해당 투자자가 OOO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OOO가 투자한 경우보다 오히려 전체 세액 비용은 낮아질 수도 있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OOO는 청구법인으로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OOO는 전형적인 지주회사로서 조세회피목적과 관계없이 장기간의 사업목적하에 고세율 국가에 설립되었고, OOO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존속기간도 20여년 이상이고, 투자분야도 그룹의 석유, 가스, 석유화학업종에 국한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다른 OOO의 경우와 다르다.

(2) 예비적 청구(OOO 조세조약을 상정할 경우 적용할 제한세율) (가) 처분청이OOO 제2항 가목(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 후단의 ‘소유’를 직접 소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OOO.가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OOO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제1항(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은과세목적상 청구법인 주식의 OOO를 법적으로 직접 소유한 OOO를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OOO의 주주인 OOO.를 이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보았으나, 수익적 소유자는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의 법적 소유자(legalowner)가 아닌 경제적인 소유자(economic owner)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조세조약상의 개념으로 OOO.를 이 사건의 배당소득의 효익을 직접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한 이상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초가 되는 주식의 직접 소유자 또한 OOO가 되어야 한다. (다)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 및 22.1은 국내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의 조세조약에의 적용은 조세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결과 납세자가 바뀐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변경전의 소득자인 OOO는 OOO를 직접 소유하고, OOO.는 OOO 를 간접 소유하고 있으나, 변경 후의 소득자인 OOO.를 기준으로 보면, OOO.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50%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이는 적법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세가 취소결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청구법인이2011년부터 2012년까지 주주인 OOO(보유주식 OOO)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과소하게 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2013.11.27. OOO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0.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하는 지방세로서 동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