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1.12.30. OOO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OOO(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이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11.7.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에게 이를 안내하자 청구법인은2013.1.28.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1.12.31.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13.2.18.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3.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3.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이 관장하고 있는 OOO에 따라 국민의 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목적의 공법인으로서 기존 OOO의 건물 노후, 사무공간 협소, 대중교통 불편 및 접근성열악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OOO 신축을 위해 2011.12.30. 이 건토지를 취득한 후, 비영리 특수공법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지위에서 볼 때예산의 승인과 집행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2012.2.8.OOO으로부터 건축예산 승인을 받기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고, OOO의건축설계업체 선정에만 75일이 소요되었으며, 건축설계업체 선정이 끝난 후, 감독기관인 OOO에서 정부기관의 사회안전망(정보센터)을 OOO 신축사옥으로 이전키로 요청하여 건축규모가 확대(지하 1층, 지상 6층 → 지하 3층, 지상 8층)됨에 따라 설계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2013.1.16.에서야 건축설계를 마쳤고, 그후로도 공사발주협의에 20일, 시공업체 선정에만 78일 등 시공업체를 위한 공고 및 선정에만 3개월이 소요되어 2013.1.1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3.5.29. 착공계를 제출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세감면대상의 공공적인 설립취지와 부동산 취득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지방세를 고의로 감면, 면탈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그 본연의 기관고유의 목적에 따라 감독기관인 OOO에 사옥신축예산을 승인받아야만 사옥신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설계과정에서 상급기관의 요구를수인할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에게는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를 단편적, 일률적,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할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는 이러한 사안들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를 돌릴 수도 없는 착공지연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2011.12.30.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점, 그에 따라 2012.2.8. OOO으로부터 착공시기를 유예기간 내인 2012년 11월로 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점,OOO의 요구에 따라 OOO 신축 건물에 OOO를 이전·설치하게 됨으로써 설계 기간이 지연된 기간은 35일이므로 유예기간을 5개월 이상 경과하여 착공한 것에 대한 소명사유로 부족한 점, 이 건 토지에 OOO을 신축하는 데 있어 법률적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행정기관의 인·허가 지연이나, 민원 발생 등과 같은 일반적인 착공 지연 사유가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지목변경 공사 없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대지였던 점, 청구법인이 계산한착공시까지의 물리적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상의 소요 기간은 청구법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서 그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외부적 장애사유 때문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다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OOO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있다. (가)청구법인은 2011.11.7.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 2011.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2.2.8. OOO으로부터 사옥신축 건축예산 승인통보를 받아, 2012.2.10. 사옥신축 계획을수립하였으며, 2012.3.13. OOO과 맞춤형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2.8.3. 계획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8.27. OOO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2.9.28. OOO 추가관련 설계기간 변경(1차)을하였으며, 2012.10.11. OOO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나)청구법인은 2012.11.29. OOO 추가 관련 설계기간 변경(2차)을 하였고, 2012.12.17.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축) 신청을 하여 2013.1.18.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OOO은 2012.12.3. 청구법인에게 OOO에 OOO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기간이 당초2012.6.20.부터 2012.12.16.까지에서 35일이 증가한 2013.1.20.까지로 변경된다며 의견을 구하자, 청구법인은 2012.12.5.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OOO은 2013.3.19. 청구법인의 OOO 시공업체 공고를 하였고, 2013.4.4. 청구법인에게 예산증액요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5.29. 처분청에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2013.6.3. 착공신고를 완료한 후, 2013.6.11. 공사착수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건 토지상에 가설울타리 및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라)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13.8.21.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 후 공정률(관계자 의견 청취)은 5.3%라고 출장복명을 하였고, 현장 사진을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둘레에 휀스를 설치하고 터파기 공사 중인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때문이라면, 그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7.14. 선고 91누12219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 중 OOO으로부터 건축예산 승인을 받고, OOO의 건축설계업체 및 시공업체 선정 등으로 기간이 소요된 것은통상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공공기관이 건축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전에 이러한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점,OOO의 OOO 설치 요구로 인한 건축물 설계용역등의 지연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이 특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