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91 선고일 2014-10-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5.28.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숙박업을 추가한 후, 2013.5.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3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5.31.OOO 토지 444㎡및 지상 건축물 2,067.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으로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모든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법인 또는 지점 등이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것은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1618 판결, 조심 2010지3162011.1.7.,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과 지점 등의 설치에 관련성이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숙박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이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리모델링 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위해 한시적으로 한 것뿐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지점설치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하며,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지점등기를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숙박업을 한 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폐업까지 한 점, 청구법인이 2014년 3월에서 4월 중 제3자에게 이 건부동산을 임대할 예정인 점 등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도시내 중과규정은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같은 뜻임) 지점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고,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사업장이어야 하지,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 등기 여부는 상관이없으며, 또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적 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고용형식이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2013.5.28. 법인의 목적사업에 숙박업을 추가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OOO라는 상호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숙박업신고를 한 후 종업원을 두고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점의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매도인을 위하여 부득이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제품 판매 촉진과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하여한시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고, 지점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숙박업을 실제로 영위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을 직접 영위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는대도시내 중과제외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배제할 만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1990.8.6. 본점을 OOO로, 목적사업을 위생기기제조 및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2013.5.28. 숙박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2013.5.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숙박업소 OOO의영업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개업년월일을 2013.5.31., 업태(업종)를 숙박업(여관업)으로, 상호를 OOO를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하였으며,2013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처분청에 위 숙박업 사업장의근로소득에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다)이곳 실내 건축디자인은2013.10.7.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대한특정공사 사전신고OOO를 하였고, 처분청은2013.10.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11.8. 위 숙박업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부동산 취득은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지점 등의 용도로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점 등이 그 설치와 관련 없이 취득한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이 법인의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부동산 취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1.4.10. 99두1618 판결, 같은 뜻임)이나, 지점 등의 설치와 부동산의 취득이 관련성이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 직전에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사업에 숙박업을 추가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이 건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숙박업(여관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이 건 부동산 취득 후부터 리모델링공사 시작 전까지 3개월간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받은 후에 숙박업 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청구법인의지점설치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에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