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1981.5.4.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그 당시 시행중인하천법에 따라 사실상 국유재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쟁점토지는 1981.5.4.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그 당시 시행중인하천법에 따라 사실상 국유재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가2013.9.10.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9.10. 다음 <표1>의 OOO 하천 20㎡ 외 6필지 2,8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하천법제3조에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81.3.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된하천법제9조의2 제1항에서 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관리청이 제1항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2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OOO은 1972.10.26. 예정고시를 거쳐 1981.5.4.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를 하천으로 확정고시하였고, OOO 하천고시토지의 국유등기 이행을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OOO는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천고시토지의 국유등기를 진행하였으나,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당수의 토지가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1년, 2002년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로부터 OOO가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나,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가 아닌 물적분할에 따른 것이고,하천법이 2007.4.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면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는 규정이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쟁점토지 또한 국가로 귀속됨이 분명함에도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 하여 공부상 형식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OOO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확정고시된 이후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과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는 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하천법제3조가 2007.4.6. 삭제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국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바,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하천)의 소유자는 국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하천법제3조에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조에는 하천 또는 연안구역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 또는 연안구역으로 될 것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81.3.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된하천법제9조의2 제1항에서 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청이 제1항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2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의2 제3항에서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하천법이 2007.4.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제3조인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2)OOO에 따르면, OOO은 1972.10.26. OOO로 인하여 수몰되는 구역을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71.9.11. 대통령령 제578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 따라 하천예정지 구역으로 고시한 후, 1981.5.4. 하천공작물OOO의 준공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하천구역을하천법(1981.3.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에 의해 하천구역으로 확정고시하였는바, 여기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OOO가 처분청 등에게 송부한 공문 OOO에 따르면, OOO은 OOO을 위하여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71.9.11. 대통령령 제578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 따라 하천예정지로 고시OOO된 후하천법(1981.3.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확정고시OOO되었으므로,하천법(1997.12.13. 법률 제5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부동산등기법(1996.12.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등에 따라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4)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현황 (5)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본문 및 제1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6)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이나, OOO은 1972.10.26.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로 인하여 수몰되는 구역을하천법에 따라 하천예정지 구역으로 예정고시OOO한 후, 1981.5.4. OOO의 준공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쟁점토지를 포함한 구역을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확정고시OOO한 점, OOO는 1996.6.24. 처분청 등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이 OOO 건설을 위하여 1972.10.26. 하천예정지로 고시된 후, 1981.5.4. 확정고시되었으므로,하천법,부동산등기법등에 따라 소유권말소·이전 등기를 필하라는 공문을 송부한 점, 하천법이 2007.4.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면서 하천을 국유로 한다는 기존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나,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국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을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