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가설건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86 선고일 2014-09-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6.28. 쟁점가설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존치기간을 1년이 초과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때에 츼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아 하고 그 후 존치기간을 1년 이하로 단축하였다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지08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26.OOO토지 상의 견본주택용 가설건축물 2,083.59㎡(존치기간: 2013.5.13.~2014.12.31. 이하 “이 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일을2013.6.28.로 하여 이 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3.8.29.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3.8.30. 이 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변경한 후, 2013.9.26.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임시건축물 축조를 포함한이 건 아파트의 시공 및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가설건축물은 이 건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있으면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해 분양홍보 및 분양계약 체결을목적으로 그 존치기간은 1년 미만이 되도록 신축하였고, 이 건 아파트예정공정표상 2013년 12월 중순 철거완료 후,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될예정이었으나, 처분청에실질과 다르게 착오로 이 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상의존치기간을2년으로 표기하여 축조신고를 한 것인바,착오기재사항을발견하고2013.8.23. 처분청(건축과)에 존치기간 변경신청을 하여 2013.8.30.이 건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정한 후, 철거 또한 계획대로 2013.12.13. 실제 완료되었으므로 이 건 가설건축물은실질적으로 존치기간이 1년 미만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취득세 과세여부 판단은 취득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과세여부를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것을 전제로 축조신고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 1년 이상 존치하는 건축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축조 신고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가설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당초 존속기간을 1년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취득 당시부터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확정 이후 그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하고이를 실제 철거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함으로서 그 실질적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 되었다하더라도, 이 건 가설건축물은 취득신고 당시 존속기간을 1년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당초부터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에 해당되는바, 취득세 납세의무 확정 이후 그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이를 실제 철거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설건축물의 실질적인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이기에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1년 초과로 신고하였다가 1년 이하로 변경신고 후 1년 이내에 멸실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5.13. 존치기간을 2014.12.31.까지로 하여 처분청에 이 건 가설건축물(견본주택) 축조신고를 하였고, 2013.8.23. 처분청에 이 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4.2.28.로 변경요청을 한 후, 2013.8.26. 처분청에이 건 가설건축물 취득신고(취득일: 2013.6.28.)를 하였으며, 2013.8.3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변경통지를 받았고,2013.12.13. 처분청에 이 건 가설건축물 철거완료서(사진첨부)를 제출한사실을 알 수 있다. (2)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취득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취득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치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축조신고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09지846, 2010.4.30., 같은 뜻임)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가설건축물의 당초 존속기간을 1년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 축조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취득 당시부터 위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확정 이후 그 존치기간을 1년 이하로 단축하고 1년 내에 이를 실제로 철거하였다고하여 소급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것으로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것은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