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중 소매점 일부를 공부상 현황과 달리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은 적법한 용도로 원상복구해야 할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중 소매점 일부를 공부상 현황과 달리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은 적법한 용도로 원상복구해야 할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제6조 제4호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제1호에 단독주택, 제2호에 공동주택, 제3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은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용도 등은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건축물의 1층은 소매점OOO과 주택OOO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출장복명서(2014.2.27.)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1층OOO만 소매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OOO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부상 등재된 현황OOO과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OOO는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한 위반건축물로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므로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주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2014.1.2. 쟁점건축물 취득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내역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중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소매점으로 등재된 부분을 주거용도로 사용한다 할지라도지방세법상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은 소매점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분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부분에 대하여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