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지는 골프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83 선고일 2014-09-1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납세지는 골프장의 소재지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납세자가 취득세를 과세권이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 취득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배우자인 박OOO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6.6%인 6,66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11.21. 다른 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3,3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100%로 증가됨에 따라 2012.1.4.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토지, 건축물, 차량, 골프회원권)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증가비율 33.4%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17.부터 2014.1.3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의 과점주주 취득세가 골프장이 소재한 처분청에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2.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1.11.21. 쟁점주식을 취득하자 쟁점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은 쟁점법인의 토지․건물․차량․골프회원권이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OOO은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하고 그 납세지가 다르다면 지체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다가 2년여가 경과하여 납세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8조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골프장 소재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세권이 있는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골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 신고 및 납부불성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기한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단지, 납세지가 달리 신고납부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법인의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취득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과점주주인 청구인은 2011.11.21.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는바, 청구인은 2012.1.4. 쟁점법인 장부상의 토지, 건축물, 차량 및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주식 증가지분 33.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쟁점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에게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3.12.17.부터 2014.1.31.까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사 결과,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가 해당 골프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신고납부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골프회원권의 장부가액 OOO원에 주식증가지분 33.4%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에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납세지는 골프장의 소재지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등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므로 납세자가 취득세를 과세권이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골프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이 아닌 쟁점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소재지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1.4.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