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0000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0000는 사업장 소재지에 입주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 등록후 폐업한 두 달여 기간 동안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다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법인장부상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뢰할 만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0000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0000는 사업장 소재지에 입주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 등록후 폐업한 두 달여 기간 동안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다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법인장부상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뢰할 만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5.24. 승용자동차OOO를 OOO원에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을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도 허위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쟁점법인의 장부로 법인과의 거래로 가장하여 취득가격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를 받고 2013.11.15.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5.24. 쟁점자동차를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취득세신고시 첨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쟁점법인의 매출장에 동 금액이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변동사항 및 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다) OOO(주)는 2012.5.29. 쟁점자동차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감사원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자동차의 취득세 부과·징수업무의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한 통보서OOO를 보면 청구인 등이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업자 OOO 등에게 위임하여 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도 허위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조작된 법인의 장부를 이용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가장하고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여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감사원이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법인은 사업장소재지에 입주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처분청은 2013.11.15.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 이후에 쟁점자동차의 제작년도와 형식 등을 착오하여 당초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4.2.6. 아래 [표]와 같이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당초 부과고지한 OOO원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다. (바)쟁점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2012.8.14. 등록번호가 OOO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자자동차OOO의 보험사고 이력을 조회한 전산자료를 보면2011.7.27. 전손·침수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이 OOO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2.11.23.과 2013.7.4. 자차피해로 인하여 각각 OOO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할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이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단서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2.5.24. 쟁점자동차를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12.5.24. 쟁점자동차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이를 같은 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자동차의 양도증명서와 쟁점법인의 장부(매출장)가 제출된 점, 감사원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자동차의 취득세 부과·징수업무의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한 통보서OOO에 청구인 등이 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도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 대행업자에게 위임하여 허위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조작된 법인의 장부로 법인과 거래로 가장하고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여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폐업한 두 달여 기간동안에 청구인과의 쟁점자동차 매매와 유사한 방식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다수 한 것으로 하여 OOO에 신고한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원이 쟁점법인을 현지조사한 결과 쟁점법인이 사업장소재지에 입주한 사실이 없었다는 감사결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과 쟁점법인의 장부상 가액이 상이한 이상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