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79 선고일 2014-10-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어, 유예기간(1년) 내에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3.29. OOO 토지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2.3.21. 법률 제113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3.4.16. 유치원 착공신고(착공예정일자 2013.4.18.)를 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면제받은 OOO원을 2013.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치원(원명: OOO) 부지로 하여 2011년 12월 교육환경평가를 신청하여 2012년 2월에 심사통과를 통보받았고, 2012년 3월 유치원 설립계획인가 신청서를 OOO에 제출하였으며, 그 신청시 유치원 부지를 설립자가 소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2012.3.29. 취득하였고, 2012년 6월에 설립계획 승인을 통보받아 건물을 설계하여 2012.7.17.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이하 “학교설립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교사의 주요구조부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13년 3월에 개원하기 위해서는 2012년 7월에 착공을 하여 8월말까지 지상 3층 규모인 유치원 건물의 주요구조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해당 건물의 기초공사부터 시작하여 골조공사 완료시까지 통상 6개월 가량이 소요되므로 공사연기가 불가피하였고,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유치원을 2013년 3월에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초 예정보다 1년을 연기하여 2014년 3월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학교설립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학교설립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서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간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유치원에 대하여도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기 면제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3.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4.16. 유치원 건물 신축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 설립계획 승인이 학교설립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2012.3.29.)부터 3월 이내인 2012.5.30. 완료되었고, 건축허가가 2012.7.17. 이루어져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4개월 이내에 유치원 건물의 건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 그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착공조차도 하지 못한 것은 학교설립시행규칙 등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 신축 후 개원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운영상의 이익계산 등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지방세 감면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3.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치원 설립을 사유로 취득세 등을 100%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2.2.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유치원(사업명: OOO, 학교면적: 641.3㎡)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결과를 적합으로 통보하였다. (다) OOO이 2012.5.30. 및 2012.5.31. 시행한 공문인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승인통보서를 보면 OOO의 개원예정일이 2013.3.1.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3.4.16. 처분청에 제출한 OOO 착공신고서를 보면, 건축허가일자가 2012.7.17.이고, 착공예정일자는 2013.4.18.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2년 8월 OOO 설립인가 연기신청(개원시기: 2014년 3월)을 하고, 2013.4.18.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3년 8월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3년 11월 설립인가 승인을 받고 2013.12.11. 준공하여 2014.3.1. 개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2012.3.29.)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유치원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 면제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13.10.10. 추징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6.17.학교설립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학교설립 인가신청 시기(개교예정일 6월 이전)와 요건(교사의 주요구조부 공사완료)을 충족하여 유치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착공이 지연되었고,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최소한으로 착공이 요구된다는 법률 정보를 청구인이 알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유치원 설립계획신청을 OOO이 승인하는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법령상의 제한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관계법령에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고, 청구인의 착공지연은 신축 후 유치원의 원생모집이 늦어짐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상의 이익계산 등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당초 답변과 유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학교설립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서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하되, 유치원의 경우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및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을 기재한 학교설립인가신청서에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치원 설립인가의 요건과 신청의 시기에 대한 규정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이미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같은 뜻임)인 점, 학교설립시행규칙제4조 제1항은 유치원 건축 공사의 착공과 진행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유치원 건물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과 관련한 유예기간은 학교설립시행규칙상의 설립인가신청시기 등의 기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94조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용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과 그 요건, 유예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시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기 면제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