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2011.5.23.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000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2012.11.6. 취득한 주식 100%를 000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2011.5.23.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000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2012.11.6. 취득한 주식 100%를 000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06.5.4. 설립되었고, 청구인들은 2011.5.23.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2012.11.6.OOO과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양도·양수계약(사업권 포함)을 체결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 등을 양도한 사실을알 수 있다. (2)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로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은 2011.5.23.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최초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때에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인 2012.11.6.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의 지위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