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가 된 후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78 선고일 2014-09-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2011.5.23.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000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2012.11.6. 취득한 주식 100%를 000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OOO이 2011.5.23.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5.23. 현재 이 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1.12.31. 법률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2.7.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2.11.6. 이 건 법인의 사업권 등을 양도ㆍ양수하는계약을 OOO과 체결하고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여 이 건 법인의 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1.5.23. 이 건 법인의발행주식 OOO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이 이 건 법인의 2011년 결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명백히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사업권 및 주식일체를과점주주 성립 후인 2012.11.6. 양도하면서 작성하여 공증 받은 것인바,이미성립한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이 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점주주가 된 후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2006.5.4. 설립되었고, 청구인들은 2011.5.23.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2012.11.6.OOO과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양도·양수계약(사업권 포함)을 체결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 등을 양도한 사실을알 수 있다. (2)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로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은 2011.5.23.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최초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때에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인 2012.11.6.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의 지위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