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77 선고일 2014-06-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2013.10.10.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OOO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3.4.29. 사업시행구역 내 신축아파트OOO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교부받아, 입주자들의 입주를 개시하였고, 2013.8.12. 취득세기한 후 신고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취득세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에 따라 2013.10.10.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의 취득세감면 등에 대한 선행행위에서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위 선행행위에 기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소유권 이전고시일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인바, 처분청이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일인 2013.4.29.을 취득일로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선행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의무를 인지할 수 없었던바, 이는 청구법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신고납부 기한일부터 한 달 이내인 2013.7.25. 자진신고를 하려고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선행행위로 제시한 OOO의 사례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사용일이 2010.2.26.로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2011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후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전고시가됨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위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이고, 당시에는지방세기본법에서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취득세 신고의무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인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지방세기본법에서 무신고가산세가 신설된 이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동일시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지방세법에 대한 무지 및 기존사례에 대한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납세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무신고가산세가 면제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처분청에서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처분청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하여 2013.7.25. 처분청을 내방하였으나, 내방 당시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산정하지도 않았고,지방세법제20조 및OOO제5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와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될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신고를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취득세는 납세자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세목인 이상, 취득세 무신고가산세가경감되는 기간 내에 취득세 신고가 접수되지 못한 원인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OOO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2013.4.2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내 신축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고 입주자들의 입주를 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3.8.12.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보면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세무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2013.8.12. 청구법인에게감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사용검사필증을 2013.4.29. 처분청으로부터 교부 받고 입주자들의 입주를 시작한 날을 사실상취득일로보았고,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2013.8.12.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하고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으나,해당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2013.10.10. 부과고지하였다. (5)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되어 있고,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6) 따라서, 2013.12.31.이전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이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전액 면제대상인 물건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안전행정부도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법정 신고납부 기한 내 취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더라도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무신고가산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의 정의를 기존 지방세관계법에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적용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쟁점부동산의 취득세가 면제대상임에 따라 산출세액이 0원이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산출세액 0원의 20%는 0원이 되고, 결국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는 0원이 되어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