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050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1) 청구인의 경우 재산세 부과일과 납부일을 살펴보면 “년도별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부과․징수 현황”에서와 같이 2008년도 재산세 부과일은 2008.7.9.이고 납부일은 2008.7.30.이며, 2012년도 재산세 부과일은 2012.9.11.이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은 2012.9.12.이며, 2012.9.19.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음이 등기우편송달부 및 처분청의 재산세 수납내역서 등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망 OOO의 사망으로 상속등기 과정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재산세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OOO를 하였지만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재산세는 환급될 수 없다는 환급불가 회신OOO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12.5.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2012.9.12. 수령하였고 2012.9.19. 납부하였음이 등기우편송달부 및 수납내역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OOO은 노래방 형태에 호프영업을 가미한 영업장이므로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년도별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 ”에서와 같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우편송달부 및 수납내역서 등으로 입증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이 지난 OOO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3.11.11. 처분청에 재산세 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3.11.19. 환급불가 회신을 한 것은 이미 확정된 환부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환부절차에 불과할 뿐, 그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부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12.2. 선고 92누14250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 과오납 환부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08지501 2009.2.10., 같은 뜻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이의신청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