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75 선고일 2015-07-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학교재산으로 등록하였고 쟁점부동산 내의 상가세입자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명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회실, 재산관리과 창고 등 학교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상가를 명도하지 아니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명도이행통지 및 협상과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고, 일부 세입자들이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명도이행을 거부하며 전국철거민협회 등과 연대하여 무단점거 시위를 계속함으로써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9.5.18. OOO에 각각 취득(이하 쟁점①·②·③부동산을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하고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유예기간 만료 후인 2013.7.10. 및 2013. 8.30.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명도분쟁으로 인하여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OOO을 2013.10.1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소속의 OOO는 교지확보율이 OOO내 주요대학교의 2011년 평균 교지확보율인 179.5%에도 미치지 못하는30.6% 수준인바, 2010년도 제7차, 제9차, 제11차OOO에 대하여 2010.12.30. 명도이행소송을 제기하고 2011.11.16.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기타 임차인들과 수차례 명도이행에 대한 협상을 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외부적 사유인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사립학교법 상 교비회계의 세출은 엄격하게 통제됨에 따라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단순히 임차목적물의 조속한 명도이행을 위하여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이주비, 권리보상금 및 시설인수비등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수용하여 무제한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과의 명도이행에 따른 협의지연 원인을 단순히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으로만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계약하였고,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 신청 시 제출한 부동산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임차인들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아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기존 임차인들이 명도이행을 거부할 경우 명도이행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하여 명도이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임차인들과의 분쟁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 충분히 예측한 상태 하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1.11.16. 명도승소판결 후 1년 8개월이 경과된 2013.7.5. OOO과 명도합의를 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3.5.28.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3년 8월 임차인 홍OOO와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③부동산의 경우에도 임대계약 종료일이 수개월 지난 시점에서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유예기간인 2013년 8월을 경과하여 임차물건을 명도받거나, 협의중에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련의 명도이행과정에서청구법인이 임차인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속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비회계의 세출관련 규정은,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적법한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있어 달리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10.8.23.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상 쟁점부동산의 사용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득목적: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2. 부동산 이용계획 확인서: 임대기간 만료되면 건물을 명도받은 후 철거하기로 하고 기존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할 경우 명도이행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하여 학교 교지로의 편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임대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명도를 받기위해 진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박OOO 외 1명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2013.7.10.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후 결과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박OOO 외 1명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2013.7.10.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후 결과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박OOO 외 1명이 쟁점③부동산에 대하여 2013.8.30.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후 결과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심리시까지명도 완료 및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③부동산 조사현황

(2)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사립학교법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 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학교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학교용으로 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 중에서 명도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회실, 재산관리과 창고, 학생들의 스터디룸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명도를 받지 못한 상가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일부 세입자들이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명도이행을 거부하며 예상하지 못한 무단점거 시위를 계속 함으로써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강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학교교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내의 상가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였고, 상가를 명도하지 아니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명도이행통지 및 협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명도소송을 승소한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와 강제집행을 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지속적이고 정상적인 노력을다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상가세입자들의 집단명도거부 및 집단시위로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학교교지로 직접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이 심리일 이전에 전체가 명도완료되었고 명도된 쟁점부동산을 세미나실, 기숙사집기창고, 입시물품창고, 동아리실 등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집적 사용할 예정(2015년도 명도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세출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단순히 임차목적물의 조속한 명도이행을 위하여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이주비, 권리보상금 및 시설인수비 등을 청구법인이 임의로 수용하여 무제한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임차인과의 협의지연원인을 단순히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으로만 볼 수 없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4)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교지) 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약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