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주민세(재산분) 감면대상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574 선고일 2015-02-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재단으로서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5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건축물(연면적 1,56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10.1.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서 OOO(이하 “쟁점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5조 및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매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민세 재산분 2010년도분 OOO, 2011년도분 OOO, 2012년도분 OOO, 2013년도분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3.11.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쟁점요양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인 인천사랑요양원은 2009.10.12.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노인요양시설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8.11.10.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등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며, 2007.7.5.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에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왕준은 2009.10.12. 처분청에 쟁점요양원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및 종업원분을 각각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사회복지법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단체의 주된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재단이고, 법인등기부상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설사 청구법인의 정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 등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형태로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582, 2014.12.3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및 종업원분을 각각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노인복지법

(4)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