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3.11.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7. 배우자 OOO와 공동명의로 OOO를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OOO(이하 “상속토지”라 한다) 지상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 감면 특례를 배제하여 2013.10.14. 감면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11.2.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이란 전기, 수도, 침실, 화장실, 취사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쟁점주택에는 1993년부터 20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고 있고, 주거기능 또한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을 주거기능이 살아 있는 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이 어느 특정인에게 상속되었거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법정상속분이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관련법령상 소유 주택에 거주자가 있는지 여부나 건물의 노후 정도에 대한 별도의감면기준이 없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3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주택이므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상속토지에 대하여 1995.2.10. 상속을 원인으로 2007.10.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 나타난다. (다) 2013.1.1. 기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199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은 폐가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199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전기를 공급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OOO에게 한 쟁점주택 현존여부 확인요청OOO에 대해 OOO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OOO. “주택은 존재하고 있으나 폐가상태이고, 전기사용 내역 없음” (바) 위 공문OOO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은 흙을 주재료로 하여 지은 오래된 농가주택으로, 앞마당은 잡풀이 무성하고, 대문과 방문은 일부 파손되었으며, 장기간 거주자가 없이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주택이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이란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가 상당부분 파손되어 있고, 부속토지에 잡풀이 우거져 폐가상태인 점, 전력도 차단된 상태에서 장기간 사용실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을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