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00000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사업인정고시일인 2010.7.14.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한 구?시?읍?면이나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00000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사업인정고시일인 2010.7.14.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한 구?시?읍?면이나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명이 OOO로 되어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OOO, 대표자에 OOO,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개업연월일은 1991.3.15., 사업자등록연월일은 1994.3.15.이며, 업태는 건설, 종목은 건설기계대여로 되어 있다. (나)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화번호는 OOO이고, 설치장소는OOO으로 되어 있으며, 가입연월일은 2003.12.5.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주유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소재지를 OOO로 하고, 설치장소는 OOO으로 하여 2008년도 매월 1회 총 12건OOO원, 2009년도 매월 1회 총 12건 OOO원,2010년도 매월 1회 총 12건 OOO원, 2011년도 매월 1회 총 12건 OOO원, 2012년도 매월 1회 총 12건 OOO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설기계등록원부 내역을 보면 건설기계 OOO는 소유자가 OOO로 되어있고 등록일이 2005.7.26.이고,OOO는 소유자가 OOO이고 등록일은 2005.8.2.이며,OOO는 소유자가 OOO이고 등록일은 2007.1.3.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을 건설기계 소유자로 하고 OOO를 건설기계대여회사(지압회사)로 하여 OOO에 대하여 2005.7.26. 건설기계 대여관리 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OOO를 건설기계 대여회사(지압회사)로 하여OOO는 2004.9.17.에,OOO는2007.1.3.에 건설기계 대여관리 계약을 하였음이 ‘건설기계 대여관리 계약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바)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OOO을보면 청구인의 사용료는 2008.1.10.-2008.12.10. 기간에 OOO번호로OOO원, 2009.1.10.-2009.12.10. 기간에OOO번호로OOO원,2010.1.10.-2010.12.10. 기간에OOO번호로OOO원,2011.1.10.-2011.12.10.기간에 OOO 번호로 OOO원, 2012.1.10.-2012.12.10. 기간에OOO 번호로 OOO원, 2013.1.10.-2012.12.10. 기간에OOO 번호로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수도요금고지서OOO를 보면 청구인은사용지를 OOO 로 하여 2004.8.13. ○○○원,2004.11.12.○○○원, 2005.7.13.○○○원, 2005.10.12.○○○원, 2006.8.10.○○○원,2006.9.13.○○○원, 2007.7.13.○○○원, 2008.9.11.○○○원,2008.10.12.○○○원, 2008.12.12.○○○원, 2009.5.14.○○○원으로 나타난다. (아) TV시청료OOO를 보면 청구인을 가입자로 하여주소는 OOO로 하고 2004.8.○○○원,2004.10.○○○원, 2004.11.○○○원, 2005.7.○○○원, 2013.9.○○○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자) 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OOO을 보면 청구인은 납부자번호가○○○이고, 벌금금액이○○○원이며 사유는○○○에서 펌프카 주차장 불법사용으로 되어있다. (차) 부동산 매수, 수용 확인서OOO를 보면 청구인의 수용토지는○○○로 되어있고, 지목은 답(창고)이며, 면적은○○○㎡, 보상금액은○○○원이고, 수령일이 2013.9.27.로 되어 있으며, 대체취득 부동산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보상금 수령자는 청구인으로 주소가 OOO로 되어있다. (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수용근거는 국토해양부 고시OOO로 사업시행자를 OOO로 하고 사업명은OOO지구, 근거법령은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OOO를 보면 청구인은주소지를 OOO로하여, 2003.12.5. 전입하였고, OOO에 2013.4.8. 전입하였으며,OOO에 2013.5.22. 전입하였으며,현주소지는OOO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지입차량특성상지입회사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수용토지 소재지에서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용토지 소재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나) 청구인의 경우주소지를OOO로하여 2003.12.5. 전입한 후,‘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인정고시일(2010.7.14.)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있었고, 그 후 OOO에 2013.4.8. 전입하였다가,OOO에 2013.5.22. 전입하였으며,현주소지는OOO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개업연월일은 1991.3.15., 사업자등록연월일은 1994.3.15.임을 볼 때, 청구인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인정고시일(2010.7.14.)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토지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써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 거주 또는사업행위라는 실질적 요건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수용토지 소재지에서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영위해 왔다고 하더라도 수용토지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