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통보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3.7.10. 부과처분한2009년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귀속 법인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14.1.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부과한2009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귀속 법인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14.1.13. 부과고지 하였다. (2)지방세법제85조 제1호에서 지방소득세에서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법인세분이란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살펴보면,처분청은 OOO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부과한2009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귀속 법인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지방소득세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14.1.13.부과고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